▶[일반/교육대학원] 대학원 복지장학생 선발 계획 안내
· 작성자 : 미술학과담당자 ·작성일 : 2024-03-18 14:00:55 ·조회수 : 1,082
신청대상
대학원 재학생(신입생포함)
신청기간(예정)
2024.11.11.(월) ∼ 11.25(월) 17:00
신청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7구간 이하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붙임5】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의 소득구간으로 우선 선발됨을 소속 대학원생에게 안내
선발방법
예산범위 내 선발순위에 따름(“붙임” 선발계획 참조)
선발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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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업 무 내 용 |
담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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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목) |
복지장학 선발계획 수립 및 신청 사전안내(2회) |
학생복지과 → 각 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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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월)~11.25(월) |
복지장학금 신청 |
신청자 → 각 학과(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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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7(수) |
추천 명단 제출 |
각 학과(전공) → 학생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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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금) |
서류 확인 및 선발확정 |
학생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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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0(월) |
전산입력, 장학금 지급 또는 면제처리 |
학생복지과 |
※ ‘학자금 지원구간통지서’ 발급일까지 소요기간(4주)을 감안하여 장학생 선발일정 조정
기타사항
- 장학생 신청서 및 서류는 비대면(art2023@jejunu.ac.kr) 제출도 가능하며, 제출 후 확인연락
- 모든 제출서류는 2024.11.1.이후 발급(주민번호 뒷자리 “*” 처리) 제출
협조사항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로만 소득확인자료로 갈음함에 따라 별도의 소득확인 서류(건강보험료 관련서류) 제출이 필요없음을 소속 학생들에게 홍보 요청
- 복지장학 신청시 객관적인 소득 판정 및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하여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을 기준으로 소득 심사 후 장학생 선발 예정임에 따라 복지장학 신청을 원하는 경우 매학기 사전에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학자금지원구간 산정받도록 소속학생들에게 안내 요청
*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을 위하여 대 출 신청시, 대 출 “실행”을 처리하지 않으면 실제 대 출은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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