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학과 중등학교 정교사 2급(미술)
신청 대상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2학년 재학생으로서 공고일 현재 1학년 수료학점인 3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취득한 성적 평점평균이 2.4이상인 학생으로 교직과정 이수를 원하는 학생
※3학년으로 복학, 편입학, 재입학한 자는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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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학점 |
1학년 수료학점 |
2학년 수료학점 |
3학년 수료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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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학점 |
32학점 |
65학점 |
97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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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학점 |
35학점 |
70학점 |
105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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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학점 |
37학점 |
75학점 |
11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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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학점 |
40학점 |
80학점 |
120학점 |
선발 가능인원
2명(2024학년도 기준)
선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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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발 |
교직과정 설치학과에서 성적을 포함한 학과 자체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승인 인원의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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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선발 |
교육혁신과에서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를 일괄 실시하여 최종 확정 |
신청기간
3월 중 별도공지
신청방법
총합정보 온라인 신청 및 소속 학과사무실로 신청 서류(교직이수신청서, 성적증명서) 제출
교원자격증 취득 요건
◦ 교원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졸업요건을 충족해야 무시험검정(교원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함
◦ 전공과목 86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이상, 교과교육 3과목 8학점 이상 포함)이상 이수
◦ 교직 이론 12학점( 6과목) 이상, 교직 소양 6학점( 4과목)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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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학점 |
졸업학점 |
심화전공 (기본이수 포함) |
교과교육 |
전공 합계 |
교직이혼 |
교직소양 |
교육실습 |
교직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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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과 |
130 |
78 |
8 |
86 |
12 |
6 |
4 |
22 |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1유형, 2차유형 각각 적격 판정(O) / 1차유형만 2회 적격, 2차유형만 2회 적격(X)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2회 이상 이수(년 1회)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이수(년1회)
◦ 교원자격 취득 결격사유(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미해당
◦ 졸업성적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자격상실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타학과(전공)으로 전과하거나 제적된 경우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서 자격 상실
재입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로 선발된 학생이 제적된 후 해당학과에 재입학한 경우 제적에 따른 추가선발이 없었을 경우에 한하여 교직과정 이수 가능
단, 해당 학과의 전공의 표시과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전공/교직
전공(기본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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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정 기본이수분야 |
교과목명 |
학점 |
이수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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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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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묘I(=크로키표현기법) |
2 |
분야별 택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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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묘II(=드로잉표현기법)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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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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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국화I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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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한국화II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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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화
|
기초서양화I |
2 |
|
|
기초서양화II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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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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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소I |
2 |
|
|
기초조소II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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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화
|
판화I |
2 |
|
|
판화II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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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
영상미디어I |
2 |
|
|
영상미디어II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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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사
|
미술사I |
2 |
|
|
미술사II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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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7과목 이상 |
21학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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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교과교육)
|
교과목명 |
학점 |
개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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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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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교과교육론 |
3 |
|
O |
|
미술교과논리및논술 |
2 |
O |
|
|
미술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 |
3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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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
|
영 역 |
교 과 목 명 |
학점 |
개설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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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학기 |
2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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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
교육학개론 |
2 |
|
○ |
|
|
교육심리 |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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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회 |
2 |
○ |
|
||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2 |
|
○ |
||
|
교육평가 |
2 |
○ |
|
||
|
생활지도 및 상담 |
2 |
○ |
|
||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2 |
○ |
|
||
|
교육과정 |
2 |
|
○ |
||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2 |
|
○ |
||
|
교직소양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개론 |
2 |
|
○ |
|
|
교직실무 |
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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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교육 |
1 |
○ |
|
||
|
학교폭력예방및학생의이해 |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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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 |
교육봉사활동 |
2 |
○ |
○ |
|
교육봉사활동 1 |
1 |
○ |
○ |
||
|
교육봉사활동 2 |
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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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현장실습 |
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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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2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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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
학교현장실습
-사범대학생 및 교직이수자 중 졸업학년(4학년)에 해당하는 재학생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자 중 3학기 이상 재학생
※복학예정자, 휴학예정자 제와
①학교현장실습 대상자 수요조사(1월중)
배정학교가 아닌 사립 및 도외학교 실습 희망자는 학교현장실습동의서(서식)을 조사 기간 내 학과사무실에 원본 제출
②학교현장실습 수강신청(2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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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구분 |
학년/ 학기 |
교과목 번호 |
교 과 목 명 (영 문) |
학점/시수 |
수강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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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교육실습) |
4/1 |
ED110007 |
학교현장실습 (Practicum) |
2-0-0 |
사범대학생, 교직과정이수자,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자 |
③학교현장실습 학교 및 지도교수 배정(4월중)
④오리엔테이션(4월중)
-특강 교육학 관련 교수 또는 도내 강사
-유의사항 전달 및 학교현장실습자료집、 명찰、 명부 배부
⑤실습 실시(4월-5월)
교육실습기간에 중복되는 수업은 전부 공결 인정 가능함으로 실습 전에 교육실습 참가로 인한 결석으로 선택 후 학과에서 배부하는 공문(1부), 명단(1부)를 첨부하여 공결 신청
단, 야간 수업에 대한 공결 인정이 불가함으로 수업 담당교수 협의
⑥현장 임장지도(5월중)
1회 참관 수업을 겸함 지도를 실시하되, 시기에 대해서는 실습생이 실습학교 및 지도교수와 사전 협의
⑦실습 종료에 대한 보고서 제출
교원양성기관 평가에 반영되어 차기 교직과정 설치학과 배정인원에 중요하게 작용함으로 제출 협조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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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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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
학교현장실습일지(원본) 교수학습 과정안(1부) 자기성찰보고서(1부) 활동사진 (해당자)수업시연 동영상 (해당자)수업시연 발표자료(ppt, 학습지 등) (해당자)타교생 수업참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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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교수 |
임장지도 보고서(1부) |
⑧결과보고회(6월중)
실습종료 후 학과장(주임교수)-실습생 전원 학교현장실습 평가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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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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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
만족도 조사지(1부) *학과에서 준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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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주임교수) |
평가지도 보고서(1부) 평가회 사진 |
교육봉사활동
->자료실 교육봉사 오리엔테이션 참고
수업외취득요건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1차/2차 각 1회)
공문▶단톡방 공지▶선착순 신청▶시행기관 방문
-학부 3학년(5학기) 이상, 교육대학원 3학기 이상(재학·휴학·수료생)
-학기마다 1,2차 유형 다른 날짜로 시행됨(ex. 1차-4월, 10월/2차-6월, 12월)
-한 학기에 각 유형 동시 응시 가능
-검사 일시는 시험전주 금요일 1교시 고정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총2회, 년1회)
공문(내부교육)▶단톡방 공지▶선착순 신청▶시행기관 방문 3시간 이수
내부교육: 학부 3학년(5학기) 이상, 교육대학원 3학기 이상(재학·휴학·수료생)
건강증진센터 혹은 교육혁신과에서 외부기관 위탁 또는 강사 초빙 등의 방법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3시간)을 실시한 경우 자동 전산등록됨
외부교육
-학기/학년제한 없음
-교육혁신과 이외의 학내 기관, 안전본부 및 지역소방서, 대한심폐소생협회, 제주한라대학교응급의료교육원 등 공인기관이 주관하는 경우
※단, 건강증진센터 주관 교육 및 공문에 의해 이수 결과가 확인된 교육은 교육혁신과에서 자동으로 이수 결과 처리함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3시간)을 대면으로 이수한 경우만 인정
-이수증을 학생 본인이 직접 통합정보▶학적/졸업▶교직관리▶교직이수외부교육등록신청
성인지 교육(총2회, 년1회)
공문(내부교육)▶수강 기간 내 JNU class 이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