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양성/재교육과정 및 논문/학점취득 학위제
· 작성자 : 미술학과담당자 ·작성일 : 2023-07-24 15:42:45 ·조회수 : 990
제5장 학위수여 제18조 (학위수여)
① 교육대학원의 석사학위는 「제주대학교 학칙」제67조제2항에 의거 다음 각 호에 따라 논문학위제와 학점취득학위제로 구분하여 수여한다.
1. 논문학위제: 제9조에 따른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제출하여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을 통과한 경우 학위를 수여함
2. 학점취득학위제: 제9조에 따른 이수학점을 취득하고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합격한 경우 학위를 수여함
② 교육대학원의 과정별 학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수여한다.
1. 양성과정: 논문학위제
2. 재교육과정: 논문학위제 또는 학점취득학위제 중 선택
③ 학위수여는 교육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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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자격 요건 |
교원자격요건 충족시 (무시험검정) |
졸업요건 충족시 (석사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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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과정(필기고사 O) |
미술 · 디자인 관련학과 |
주전공(중등학교 정교사(2급) 미술) ※ 입학전 '전공'은 이수구분이 '전공'으로 표기된 과목만 인정(일반선택, 교양, 교직으로서의 교과교육영역 인정 불가) 2024학년도 교원자격실무편람_109. 라. 교육대학언 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 ※ 입학전 '교직'은 제주대학교에서 이수한 경우 인정 가능(타대학은 교육대학원의 교수요목 심의와 해당 대학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함) 2024학년도 교원자격실무편람_112p. 5) 교직학점의 학점 인정 시 유의사항 ※ 정교사(2급)소지자는 과목과 상관없이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육봉사활동) 면제 제1998호 교육대학원 학사운영 규정(2024.9.2.)_제14조 (교육실습) ①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교육 실습을 이수하고, 그 성적 을 행정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교육실습 대상자는 교육실습 2학점을 추가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교육실습 시기는 3개 학기 이후로 하고, 교육실습에 따른 소요경비는 실습생이 부담한다. ④ 실습기간은 4주 이상으로 하며,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학생은 교육실습이 면제될 수 있다. ※ 그 외는 반드시 4주간의 학교현장실습과 60시간의 교육봉사활동 실시해야함 |
논문학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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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교육과정(필기고사 X) |
학사 학위 소지자 |
부전공(중등학교 현직교사 신분만 가능) ※ 중등학교 현직교사는 소지한 교사자격증과 다른 전공에 입학한 경우 부전공에 의한 표시과목을 추가할 수 있음) ※재교육과정 재학 중 현직교사 임용될 시, 부전공 표시 가능(국어 정교사 2급▶국어 주전공, 미술 부전공) ※ 부전공 요건은 주전공과 달리 교직(22학점, 11과목) 면제 |
논문학위제 or 학점취득학위제(사례연구) ※3학기~4학기 계획서 제출시 확정 |
※ 입학전형과 개인별에 따라 취득가능한 교원 자격이 다르므로, 본인의 취득 가능한 요건을 반드시 인지해야함
※ 주전공 및 부전공 취득자는 수료 하기 전, ① 교원자격요건 에 필요한 학점를 완료해야 하며, 위 ② 졸업요건 을 충족해야 무시험검정 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음
2024학년도 교원자격실무편람_105p. 교육대학원 졸업자의 무시험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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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종별 |
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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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학교 정교사(2급) |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 |
교원자격요건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확인
논문학위제 졸업요건: 30학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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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H) |
전공선택(E) |
논문연구(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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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점이상 |
21학점이상 |
3학점 |
※양성과정은 논문학위제 의무 지정
학점취득학위제 졸업요건: 36학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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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H) |
전공선택(E) |
사례연구(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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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점이상 |
27학점이상 |
3학점 |
※전공선택(E) +6학점 이수, 사례연구(N) +3학점 이수
※전공선택(E)은 기존 이수 교과목과 중복인정이 되지 않는 과목으로 이수
(재교육과정) 논문학위제에서 학점취득학위제 변경
재학생으로서 논문학위제에서 학점취득학위제로 변경시, 사례연구(N)를 포함한 추가 6학점을 이수해야만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제출 서류(최종학기 개시 전)
1.석사과정 학위제 변경 신청서 1부.
2.석사학위 사례(현장)연구 계획서 1부.(3학기 이상)
수료생으로서 학점취득학위제로 변경시, 하영드리미로 수료연구생 등록 한후 학과 승인 요청을 한다. 이후 해당 등록금 납부기간에 납부가 완료되어야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 서류(등록금 납부 기간 전)
1.석사과정 학위제 변경 신청서 1부.
2.석사학위 사례(현장)연구 계획서 1부.
3.석사학위 사례(현장)연구 심사 신청서 1부.
※ 위 서류와 별도로 논문심사신청 기간에 계획(안)을 숙지하시고 신청서 외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항은 지도교수와 사전 협의(2학기 제출일 경우, 대략 1월중 협의해야함)가 이루어지고, 최종으로 해당학기 주임교수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료연구생으로서 등록금을 납부할때는 사례연구 작성준비가 완료 상태여야 한다. (제출 학기 등록금)
※해당 학기 등록금 납부기간 일정은 제주대학교 홈페이지 [등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료연구생 신청 절차
(학생)신청 방법: 통합정보>수료연구생>수료연구생 신청
(학과)승인 방법: 통합정보>수료연구생관리> 학과 승인 조회 및 저장
※수료연구생: 제출 기한(5년)을 넘긴 수료자 혹은 수강 신청을 해야하는 자로서 등록금을 납부해야만 자격을 인정
통합정보시스템 https://portal.jejunu.ac.kr/index.htm
※ 2024학년도 1학기부터 하영드리미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변경됨(시스템은 동일)

· 첨부 #1 : 학점취득학위제 사례(현장)연구 운영 지침.hwp (67 KBytes)
· 첨부 #2 : 석사과정 학위제 변경 신청서.hwp (34 KBytes)
· 첨부 #3 : 석사학위 사례(현장)연구 계획서.hwp (38 KBytes)
· 첨부 #4 : 석사학위 사례(현장)연구 심사 신청서.hwp (37 KBytes)
· 첨부 #5 : 하영드리미 수료연구생 신청(학생).hwp (148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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