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원] 2023학년도 2학기 석사학위 청구논문 및 사례연구 심사계획 안내
· 작성자 : 미술학과담당자 ·작성일 : 2023-10-10 09:42:14 ·조회수 : 641
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사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아래 안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신청 서류 일체를 10. 13.(금) 17:00까지 학과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심사용 논문 제출 마감: 11.6(월)까지 (1차 심사 2주전까지)
□ 학위 논문심사 신청기간 : 10. 10.(화) ∼ 10. 13.(금)
※ 서류 접수: 09:00-12:00/13:00-17:00(시간 엄수)
□ 논문 공개발표 및 심사 기간 : 2023.10. 25.(수) ∼ 12. 8.(금) (기간 내 각 학과(전공)별 세부 계획에 따라 학위청구논문 심사 진행)
※ 신청자 확정 후 학과회의를 통해 각 심사위원 3인 배정된 후 상세 심사 일정 공지
※ 1차 심사일: 2023.11.20(월) 15:00
2차 심사일: 2023.12.06(수) 15:00
□ 제출 대상:
*수료요건(단축수료예정자 포함)을 충족하고 외국어 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여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5학생 또는 수료생
※ 외국어 및 종합시험 합격 여부는 *하영드리미>학적/졸업/경력>개인학적조회>시험/논문 확인
※ 교원자격증 취득 희망자는 교직과목 이수 충족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 신청
※ 논문 제출기한 : 수료 후 5년 이내(제주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23조의 2)
※ 논문 제출기한을 넘긴 수료생 중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수료연구생으로 등록 후 신청
(수료연구생 규정 제4조)
□ 신청 서류 요약: 아래 사항 이외에도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첨부파일 [심사 계획]을 *반드시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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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석사학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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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요약 |
1. 학위논문 심사청구서 (1부) ※ *하영드리미>학적/졸업/경력>개인학적조회>시험/논문에서 심사청구서 확인사항 작성 시 참고 ※ 수료생이 아닌 재학생인 경우 *학사일정>학위수여일 기재 ※ 전공영어 or 제2외국어 *하나만 작성 2. 심사용(스프링제본) 학위청구 논문 (3부) ※ 학과 관례상, *1차심사 2주전까지 심사위원(3분) 직접 제출 가능 ※ 심사 위원은 논문 신청 완료 후 *학과 회의로 확정 후 단톡 공지 3.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1부) 4. 논문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1부) ※ 1차심사 2주전 심사용 논문 제출 시, *심사위원(3분) 및 학과사무실 제출 가능 ※ *심사 신청 시(Turnitin %): 심사위원(3분) 및 학과사무실 제출 ※ *결과 보고 시(Turnitin 디지털수이수증): 학과사무실 제출 ※ Turnitin(논문표절프로그램) - 표절검사 프로그램 http://www.turnitin.com/ko/home - 클래스ID 29149180, 클래스등록키 2021jejulib - 이용문의 : 중앙도서관 754-2229~31 또는 턴잇인코리아 02-6465-0280 5. 연구윤리교육 수료증 (1부) [교육대학원] 대학원 연구윤리 KIRD스페셜 -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jejunu.ac.kr) 6. 성적증명서 (1부) ※ 하영드리미>증명발급 7. 심사료 이체확인서 (10만원) ※ *받는 분 표시: 미교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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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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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사무실 |
064)754-2816 *9:00~12:00/13:00~18:00 논문 제출 서류는 학과사무실 *출력 불가 미술관 1층 로비 인쇄기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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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주임교수(학과장) |
이창희 교수님 교수님께서 출장, 수업, 연가 등으로 부재중일 수도 있으니, 1차적으로 톡게시판 [교수님 시간표]로 가능한 시간대(수업이 있는 요일)를 확인하신 후 교수님 연구실로 연락하여 *사전 약속 (교수님 사정으로 직접 대면이 불가할 경우에만 직인에 대한 유선 승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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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서 요건충족여부 |
*조교 권한(학생이 체크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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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교육 수료증 |
https://fineart.jejunu.ac.kr/fineart/index/graduateschool/notice.htm?act=view&seq=200343
※ 성적증명서에 연구윤리 이수내역이 확인될 경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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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인준지(인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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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nitin 논문표절검사 확인서 |
1. 심사신청 2.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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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연구생 |
논문 제출기한(5년 이내)을 넘긴 수료생 중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려는 자는 *수료연구생 등록기간 내 등록해야 신청 자격 부여 https://fineart.jejunu.ac.kr/fineart/index/graduateschool/notice.htm?&act=view&seq=199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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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연구생 포기 |
해당 학기에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 아래 서류를 학과사무실에 제출 1. 수료연구생 포기원(지도교수 및 주임교수 서명) 2. 교육비납입증명서(하영드리미>증명발급) 3. 통장사본 수료연구생 포기시, 등록금 환불 기준일 금액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제2항) *등록금과 별도로 논문심사료 반환은 1차 심사 전에만 가능. - 당해 학기 개시(입학)일 까지 : 납입금전액 - 입학일 다음날부터 학기개시일 30일 경과 전 :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6분의 5금액 - 학기개시일 30일 경과한 날 부터 학기개시일 60일 경과 전 :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3분의 2금액 - 학기개시일 60일 경과한 날 부터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전 : 입학금을 제외한 납입금의 2분의 1금액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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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학위청구 논문 포기원 |
*1차 심사 시행 전에 아래 서류 제출 시, 심사료 반환 가능 1. 심사포기원 1부 2. 통장 사본 1부 3. 심사료 이체내역서 1부 |
· 첨부 #1 : 청구논문 심사 제출서류.zip (136 KBytes)
· 첨부 #2 : 사례연구 심사 제출서류.zip (2 M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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