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교육대학원] 2022학년도 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 작성자 : 미술학과담당자 ·작성일 : 2023-06-19 10:49:38 ·조회수 : 555
2022학년도 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시행 계획을 안내해드리오니, 신청 학생은 7.18(화) 17:00까지(기한엄수) 학과사무실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시험검정 신청 대상
(공통)2022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요건을 만족하는 자 중
- 사범대학생, 교육대학생, (학부)교직과정 이수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신·편입학한 자
- 교육대학원 교직이수자
※무시험검정 결격사유 확인
- 성범죄경력: 개인정보이용동의서(무시험검정 원서에 포함) 제출 후 일괄 조회(행정정보 공동업무포탈 이용)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제출
(서류 유효기간)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 검진·발급한 서류만 인정
■제출 서류
※ 상기의 모든 서류는 학과편제순, 번호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바람
1. (공통)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수수료 없음): 복수전공자는 주전공, 복수전공 각 1부
2 . (공통)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을 위한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 원본 1부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 검진·발급한 서류만 인정
3. (공통)필수 이수과목 및 합격기준 이수확인서: 복수전공자는 주전공, 복수전공 각 1부
4. (공통)성적증명서
5. (교육대학원) 학부성적증명서
6. (해당자)재직증명서: 교육대학원 부전공 교직이수자
7. (해당자)교원자격증 사본(원본 대조필): 교원자격증 소지자
8. (해당자)교육실습 면제 관련 자격증 사본(원본 대조필) 및 경력인정증명서: 면제대상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한국건강관리협회_교육부 협약기관)


※검사결과통보서 발급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상이하므로 사전 문의 필요 (보건소는 판별검사 불가)
※ (검사결과통보서) 민감정보가 포함된 내용으로, 개인별 의료기관 방문 수령 필요
※ 사전예약 시 교사자격취등용 검사-대학으로 예약 ex) “교사자격취득용 검사 예약신청합니다. 지역이 아닙니다. ‘대학’으로 예약 부탁드립니다.”
■추진 일정

· 첨부 #1 : 2022학년도 후기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자격 요건.hwp (80 KBytes)
· 첨부 #2 :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원서.hwp (58 KBytes)
· 첨부 #3 : 필수 이수과목 및 합격기준 이수확인서.hwp (103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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