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디자인대학 - 미술학과 ] [학과] 타대학 교류수학생 학점인정
· 작성자 : 미술학과담당자 ·작성일 : 2023-07-21 16:39:29 ·조회수 : 339
국내 교류수학(원격대학 포함)
■신청 절차: 학생(신청서류) 제출>학과 (공문) 제출>교육혁신과
■학점인정 절차: 성적 통보>학생 (타대학교양인정원) 제출>학과 (공문) 제출>교육혁신과
**타 대학 교양과목은 타대학 교양"S"로 인정
**타 대학 선택과목은 일반선택 "G"로 인정 가능
**타 대학 전공과목은 소속학과 전공으로 인정 안하는 경우 일반선택 "G"로 인정 가능
**타 대학 타학과 교과목을 본교 전공으로 인정할 경우,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 확인서 필요
**핵심역량교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과목 주관 학과(부)의 동일 또는 유사교과목 확인서 필요
**수학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학점이(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동일시) 본교 교육과정의 교과목명 및 학점과 동일한 경우 그대로 인정하여, 동일유사교과목 확인 서류 생략 가능
**복수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복수전공 학과(부)의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 확인서 필요
해외 교류수학(어학연수 포함)
■교류수학(교환학생): 1학기 또는 1년
■복수학위: 본교2년+해외2년
■어학연수: 정규(1학기, 15주), 계절(방학, 4주)
■어학연수+학부수업: 1학기
■신청 절차: 학생(신청서류) 제출>학과(공문) 제출>국제교류본부
■교류수학(교환학생) 학점인정 절차:
■어학연수 학점인정 절차(정규 학기): 학생(수료증명서, 학점인정신청서, 성적증명서) 제출>학과(공문)>교육혁신과
■어학연수 학점인정 절차(계절 학기): 성적 통보(공문)>학과(공문)>교육혁신과
※정규학기 교류수학은 학생이 수료증명서 및 학점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
※계절학기 교류수학의 경우 학생이 아닌 학과가 성적 통보(공문)이 오면 학과 자체로 작성해서 교육혁신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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