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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과

알림

[ ] ▶[학과/대학원] 공결 ★★★

· 작성자 : 미술학과담당자      ·작성일 : 2023-03-10 11:32:37      ·조회수 : 1,908     


학사 지침

63(출석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사전 또는 사후(사유발생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학과장·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대학장·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1항제7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③ 대학장·대학원장은 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출석인정 시간은 해당 학기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전체를 출석인정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63조의 1(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교과목 담당교원은 예비군법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출결성적처리 등에 불리하게 처우 할 수 없고수업 결손에 따른 온-오프라인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총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행사 참가


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행사 출석인정에 관한 공문 (1부)

참석 명단 (1부)


2. 병역법  관련 법령에 따른 동원 소집에 응소한  경우

예비군 훈련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  (1부)

병역판정검사

병역(입영)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  (1부)

단, 지병으로 추가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8번 진단를 첨부한 신병으로 신청해야함


3.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 참가  국가 기관의 소환에 응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5. 교육실습 참가로 인한 결석

6. 다음 경조사의 경우


구분

기간

증빙서류

결혼

본인

5

사유발생하는 해당 가족과의 가족관계증명서(1부)경조사확인서(1부)


ex. 조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공결신청일 경우, 

본인 가족관계증명서(1부)+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1부)+장례식 일정이 적힌 사진 혹은 증빙서(1부)


자녀

1

출산

본인

15

배우자

5

입양

본인

1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7. 여학생 보건 결석 : 1

8.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질병 

9. 졸업예정자가 취업활동을 위해 면접, 채용신체검사, 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공결 신청 절차

공결신청(통합정보) 학과승인대기(학과사무실) 단대승인대기(행정실)

※ 사유발생일로부터 2주 이상'학과승인대기'상태일 경우, 학과사무실 연락바람

※ 단대승인(행정실)은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짐으로 기다려야함

※ 미승인 될시, 학과사무실에서 별도로 알려주지 않음(미승인 사유 확인하여 재신청)


 

미승인 되는 사례

-선택한 사유에 대한 잘못되거나 미비한 증빙서류

-증빙서류과 사유발생일 불일치

-HEIC(아이폰 고화질) 불가

-증빙서류 가 타이핑된 서식이 아닌 손으로 쓴 글씨일 경우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신병 : 진단서/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외 증빙서류로 제출할 경우(약봉지, 영수증 등 X)

-경조사(사망) : 사망확인서/장례관련증명서/사망자와본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7(주말, 공휴일 제외) 경과

-장기적(2주 이상) 학과승인대기 상태

-보건결석을 월별 2번 신청할 경우

-공결 사유에 따라 인정하는 일수보다 초과 신청할 경우

-공결 신청하려는 수업시간을 체크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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