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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과

알림

[ ] ▶[학과/대학원] 휴학 복학 ★★★

· 작성자 : 미술학과담당자      ·작성일 : 2024-07-12 09:26:48      ·조회수 : 1,804     

2025학년도 2학기 휴복학 기간

구분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학교 직접 방문

(종합서비스센터

현재 교양강의동 2층)

일반휴학

'25. 8. 1.(금) ~ 9. 29.(월) 18:00

'25. 8. 1.(금) ~ 9. 28.(금) 23:59

'25. 9. 29.(월) 09:00 ~ 18:00

복학

'25. 9. 1.(월) ~ 9. 22.(월) 18:00

'25. 9. 1.(월) ~ 9. 21.(일) 23:59

'25. 9. 22.(월) 09:00 ~ 18:00

※ 휴·복학 신청 마지막일은 종합서비스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18:00까지 접수)


휴학

- 2025학년도 후기 졸업사정대상자(수료예정, 졸업예정 등) 휴학 신청 제한

휴학 신청과 관련하여 연락이 필요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휴학 신청 확인 팝업창에서 바로 수정 후 휴학 신청사항 저장

- 휴학 승인은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을 위해 가장 마지막에 수합하여 휴학 승인(단, 이제대여장부 서명 완료한 사람에 한함)

휴학 후에는 등록이 불가하니,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수혜를 위해 등록을 먼저하고 먼저 등록하고 휴학하여야 함(제적될 경우 휴학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

휴학신청 가능 기간에 관계없이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 재입학 학생은 재입학 이후 잔여 수업연한 범위에서 일반휴학 가능(수업연한 초과자가 재입학할 경우에는 일반휴학이 제한)


휴학 제출서류


구 분

신청 사유/제출 서류

일반휴학

·학생 본인 필요 시 /제출서류 없음

과실청소-이젤반납-대여장부 서명-휴학신청-과사승인

질병휴학

·질병으로 인해 장기 요양 필요시 /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의 경우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가 확인한 질병휴학 요청서도 가능함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한 진단서만 가능하며, 다만 암이나 백혈병 등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임신출산육아 휴학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임신 진단서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한 진단서만 가능하며 출산예정일 필수 기재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 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한 달 이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

병역복무 휴학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여학생은 부사관 지원자)/(입대전)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입영예정사실 확인서, (입대 후) 군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유효기간 확인) (입대전), (입대후)인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증빙서류 택1해서 제출

※ 군휴학은 자동으로 30개월 자동 세팅되어 전역일과 휴학종료일이 일치하지 않음

※ 일반휴학 중 병역의무 이행시, 반드시 병역복무 휴학를 신청해야 함(이행하지 않을시, 제적된 경우 이의 제기 불가)

※ 병역복무 휴학자가 일반휴학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복학 내역 입력 후 일반휴학을 신청

※ 군복무 휴학생이 입영취소입영기일연기귀향조치 등으로 병역복무 휴학 사유가 소멸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신고

※ 병역복무 휴학생은 전역일로부터 1 이내(1년은 전역일이 포함된 허가학기와 다음 학기임) 정해진 복학기간에 전산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복학 허가기간과 전역시점에 따라서는 반드시 1년이 되는 것은 아님

휴학

입대 전

입영통지서

입대 후

병적증명서군복무확인서 (1)

복학

전역 후

병적증명서병적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전역(예정)증명서 (1)

공결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동원소집

신체검사

병역(입영)판정신체검사 출석 확인서

*질병으로 인한 추가 병역 검진은 진단서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신병(질병)으로 신청병무용 진단서

예비군 훈련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


창업휴학

·창업으로 인해 필요 시/사업자등록증사본,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발급한 창업확인서*

* 발급받는 데 일정 기간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창업확인서 발급 신청 바람(창업지원단 064-754-4406)

특별휴학

·천재지변, 보호자의 사망 및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학비조달이 불가능하거나,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소속 학과장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판단하는 경우/ 특별휴학신청서(별지 서식 참조) 과사 사전문의 필수


휴학 사용기간

학위과정

구분

사용가능 학기()

학사과정

일반학과, 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편입생

8개 학기

의예과, 수의예과 편입생

4개 학기

건축학전공 편입생

6개 학기

건축학전공

10개 학기

약학과

12개 학기

대학원과정

일반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4개 학기

의학전문대학원/

·석사통합과정, 복합학위과정

6개 학기/

12개 학기

특수대학원(교육, 경영, 행정, 산업, 사회교육, 보건)

5개 학기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입영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창업휴학과 특별휴학은 4개 학기까지만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휴학 신청 절차


구 분

신청 방법

일반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병역복무 휴학

포털-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5. 포털-통합정보시스템 신청절차참조)

: 통합정보시스템 휴학 신청학과장전공주임교수 휴학 승인 종합서비스센터 최종 승인

증빙서류가 필요한 휴학의 경우 증빙서류 첨부해야 하며, 암호설정 해제 필수

증빙서류 미비 시 휴학 신청이 미승인 될 수 있으니, 소속 학과·전공으로 승인여부 확인 바람(소속 학과·전공 연락처는 붙임참조)

창업휴학

창업지원단으로 창업휴학 신청 (창업지원단) 창업확인서 발급 및 종합서비스센터로 공문 제출

특별휴학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상담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별휴학신청서를 소속 학과전공으로 제출 (학과전공) 교육혁신과로 공문 제출

제주대학교 포털 접속(URL : https://portal.jejunu.ac.k ) 및 로그인(ID는 학번)

비밀번호 분실한 경우: 비밀번호 초기화 및 포털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전송

* 휴대폰 번호 변경 시 종합서비스 센터로 문의 바람(064-754-3030)


통합정보】 – 【학적/졸업】 –【휴복학- 휴복학 신청에서 휴학 신청하기

휴학 신청 시 제출 서류 암호설정 해제 필수

증빙서류가 필요한 휴학의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 휴학 신청 시 증빙서류 첨부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휴학 신청 확인 팝업창에서 바로 수정 후 휴학 신청사항 저장


휴학 처리사항은 신청메뉴 아래쪽 휴학 신청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하기 (신청 절차 오류 시 신청사항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재신청해야 함)


복학

- 학과 공지를 위해 과사에 학적상 학년 단톡방 초대 요청

- 이젤 반배정은 개강날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수령

-2025학년도 제2학기 복학예정인 학생은 학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하고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 내에 복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강일(2025. 9. 1.)부터 출석 체크가 되고( 개강일 ~ 복학일까지 수업은 결석으로 처리)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출석 미달로 학업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복학예정 학생은 아래의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 신청이 가능하나,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에 복학을 하지 않으면 수강 신청 내역이 삭제

병역복무 휴학생은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72항에 따라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라 함은 전역일자가 학기 도중인 경우를 고려하여 휴학 전의 학기와 연결하여 복학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1년은 전역일이 포함된 허가학기와 다음 학기임)을 의미

군휴학자가 일반휴학을 할 경우 군복학 내역 입력 후 일반휴학 재신청하여 휴학 연장을 하여야 추후 복학 시 학교예비군으로 자동 편성 가능

- 수강신청기간 : 2025. 8. 6.(수) 10:00 ~ 2025. 8. 8.(금) 18:00

- 수강신청 변경기간 : 2025. 9. 1.(월) 10:00 ~ 2025. 9. 5.(금) 18:00

2025. 9. 22. 이전에 전역(예정)한 학생은 2025학년도 2학기에 복학해야 하며, 미복학 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복학 후 재정과(064-754-2097) 등록금납부고지서를 생성하므로 복학 1일 후 통합정보를 통해 등록금고지서를 출력


복학 제출 서류

구 분

제출서류

일반 복학

제출서류 없음 ※학과공지를 받기 위해 과사에 학년단톡방 초대요청, 이젤은 개강날 배부

제대 복학

(입영휴학생)

(전역 후) 전역증(군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주민등록초본 중 선택하여 1개만 제출 

전역증(군경력증명서) : 모든 페이지 (카드형태는 앞뒷면보여야 함

병적증명서입영연월일전역연월일 필수 기재

주민등록초본하단에 병역사항에 입영일전역일자 표기된 초본

(전역 예정)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군경력증명서휴가증(필요시 추가 소속 부대장 복학추천서)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군경력증명서모든 페이지 보여야함

휴가증복학 신청일로부터 전역일까지 휴가일수가 연결되어야 함연결이 안된 경우는 소속 부대장 복학추천서(별지서식)를 추가 제출 해야함

※ 복학허가 기간 후에 전역할 경우라도 복학허가 기간에 수업 참여가 가능한 경우에 복학을 허가할 수 있음(소속 부대장 복학추천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수업 시간수의 3/4 이상을 출석 할수 있어야 함)

(전역), (전역)인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증빙서류 택1해서 제출

휴학

입대 전

입영통지서

입대 후

병적증명서군복무확인서 (1)

복학

전역 후

병적증명서병적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전역(예정)증명서 (1)

공결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동원소집

신체검사

병역(입영)판정신체검사 출석 확인서

*질병으로 인한 추가 병역 검진은 진단서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신병(질병)으로 신청병무용 진단서

예비군 훈련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

귀향 복학

귀가증 또는 병적증명서(귀가증 미발급 시에만 대체 가능하며귀향 날짜 필수 기재)


신청 절차

󰊱 포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4. 포털-통합정보시스템 신청절차참조)

[포털(https://portal.jejunu.ac.k)통합정보시스템학적관리-휴복학-복학신청]를 통해 복학 신청

절차: 통합정보시스템 복학 신청학과장전공주임교수 복학 승인 종합서비스센터 최종 승인

제대 및 귀향 복학의 경우 증빙서류 첨부해야 하며, 암호설정 해제 필수

증빙서류 미비 시 휴학 신청이 미승인 될 수 있으니, 소속 학과·전공으로 승인여부 확인 바람

󰊲 학교 방문(종합서비스센터) 직접 신청

복학 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 하지 못한 학생은 복학 신청 기간 마지막 당일(ʹ25. 3. 24.) 학교 종합서비스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문의064-754-3030~1)


· 첨부 #1 : 특별휴학신청서(서식).hwpx (55 KBytes)

· 첨부 #2 : 복학 추천서(서식).hwp (41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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