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디자인대학 - 미술학과 ] ▶[학과/대학원] 휴학 복학 ★★★
· 작성자 : 미술학과담당자 ·작성일 : 2024-07-12 09:26:48 ·조회수 : 1,804
2025학년도 2학기 휴복학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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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통합정보시스템) |
학교 직접 방문 (종합서비스센터 ☞현재 교양강의동 2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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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25. 8. 1.(금) ~ 9. 29.(월) 18:00 |
'25. 8. 1.(금) ~ 9. 28.(금) 23:59 |
'25. 9. 29.(월) 09:00 ~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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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
'25. 9. 1.(월) ~ 9. 22.(월) 18:00 |
'25. 9. 1.(월) ~ 9. 21.(일) 23:59 |
'25. 9. 22.(월) 09:00 ~ 18:00 |
※ 휴·복학 신청 마지막일은 종합서비스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18:00까지 접수)
휴학
- 2025학년도 후기 졸업사정대상자(수료예정, 졸업예정 등) 휴학 신청 제한
- 휴학 신청과 관련하여 연락이 필요하므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휴학 신청 확인 팝업창에서 바로 수정 후 휴학 신청사항 저장
- 휴학 승인은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을 위해 가장 마지막에 수합하여 휴학 승인(단, 이제대여장부 서명 완료한 사람에 한함)
- 휴학 후에는 등록이 불가하니, 성적우수 장학생 선발 수혜를 위해 등록을 먼저하고 먼저 등록하고 휴학하여야 함(제적될 경우 휴학신청일을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
- 휴학신청 가능 기간에 관계없이 휴학 기간이 만료된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휴·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 미복학 제적 처리 될 수 있음
- 재입학 학생은 재입학 이후 잔여 수업연한 범위에서 일반휴학 가능(수업연한 초과자가 재입학할 경우에는 일반휴학이 제한)
휴학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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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청 사유/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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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
·학생 본인 필요 시 /제출서류 없음 ※과실청소-이젤반납-대여장부 서명-휴학신청-과사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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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해 장기 요양 필요시 /4주 이상의 의사진단서 ※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의 경우는 학과장·전공주임교수가 확인한 질병휴학 요청서도 가능함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한 진단서만 가능하며, 다만 암이나 백혈병 등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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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육아 휴학 |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임신 진단서 ※ 신청일 기준 한 달 이내 발급한 진단서만 가능하며 출산예정일 필수 기재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 시/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림, 한 달 이내 발급한 서류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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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복무 휴학 |
·병역법에 따른 입영 또는 복무(여학생은 부사관 지원자)/(입대전) 입영통지서, 병적증명서, 입영예정사실 확인서, (입대 후) 군복무확인서, 병적증명서(유효기간 확인) ※(입대전), (입대후)인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증빙서류 택1해서 제출 ※ 군휴학은 자동으로 30개월 자동 세팅되어 전역일과 휴학종료일이 일치하지 않음 ※ 일반휴학 중 병역의무 이행시, 반드시 병역복무 휴학를 신청해야 함(이행하지 않을시, 제적된 경우 이의 제기 불가) ※ 병역복무 휴학자가 일반휴학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복학 내역 입력 후 일반휴학을 신청 ※ 군복무 휴학생이 입영취소․입영기일연기․귀향조치 등으로 병역복무 휴학 사유가 소멸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신고 ※ 병역복무 휴학생은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1년은 전역일이 포함된 허가학기와 다음 학기임) 정해진 복학기간에 전산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복학 허가기간과 전역시점에 따라서는 반드시 1년이 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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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창업으로 인해 필요 시/사업자등록증사본,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발급한 창업확인서* * 발급받는 데 일정 기간 시간이 소요되므로 미리 창업확인서 발급 신청 바람(창업지원단 ☎ 064-754-4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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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학 |
·천재지변, 보호자의 사망 및 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학비조달이 불가능하거나, 학업에 지장이 있다고 소속 학과장․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가 판단하는 경우/ 특별휴학신청서(별지 서식 참조) ※과사 사전문의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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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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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과정 |
구분 |
사용가능 학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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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과정 |
일반학과, 의학과, 수의학과, 약학과 편입생 |
8개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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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예과, 수의예과 편입생 |
4개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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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전공 편입생 |
6개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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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학전공 |
10개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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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학과 |
12개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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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과정 |
일반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
4개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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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 학·석사통합과정, 복합학위과정 |
6개 학기/ 12개 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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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교육, 경영, 행정, 산업, 사회교육, 보건) |
5개 학기 |
※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입영휴학은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창업휴학과 특별휴학은 4개 학기까지만 일반휴학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휴학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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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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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병역복무 휴학 |
․ 포털-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신청(‘5. 포털-통합정보시스템 신청절차’ 참조) : 통합정보시스템 휴학 신청→학과장․전공주임교수 휴학 승인 → 종합서비스센터 최종 승인 ※ 증빙서류가 필요한 휴학의 경우 증빙서류 첨부해야 하며, 암호설정 해제 필수 ※ 증빙서류 미비 시 휴학 신청이 미승인 될 수 있으니, 소속 학과·전공으로 승인여부 확인 바람(소속 학과·전공 연락처는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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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
․ 창업지원단으로 창업휴학 신청 → (창업지원단) 창업확인서 발급 및 종합서비스센터로 공문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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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휴학 |
․ 학과장․전공주임교수 상담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특별휴학신청서를 소속 학과․전공으로 제출 → (학과․전공) 교육혁신과로 공문 제출 |
제주대학교 포털 접속(URL : https://portal.jejunu.ac.k ) 및 로그인(ID는 학번)
※ 비밀번호 분실한 경우: 비밀번호 초기화 및 포털에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전송
* 휴대폰 번호 변경 시 종합서비스 센터로 문의 바람(☎ 064-754-3030)
【통합정보】 – 【학적/졸업】 –【휴복학】 - 【휴복학 신청】에서 휴학 신청하기
※ 휴학 신청 시 제출 서류 암호설정 해제 필수
※ 증빙서류가 필요한 휴학의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에 휴학 신청 시 증빙서류 첨부
※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휴학 신청 확인 팝업창에서 바로 수정 후 휴학 신청사항 저장
휴학 처리사항은 신청메뉴 아래쪽 휴학 신청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확인하기 (신청 절차 오류 시 신청사항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재신청해야 함)
복학
- 학과 공지를 위해 과사에 학적상 학년 단톡방 초대 요청
- 이젤 반배정은 개강날 학과사무실 방문하여 수령
-2025학년도 제2학기 복학예정인 학생은 학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하고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 내에 복학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개강일(2025. 9. 1.)부터 출석 체크가 되고( 개강일 ~ 복학일까지 수업은 결석으로 처리)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출석 미달로 학업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 복학예정 학생은 아래의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 신청이 가능하나, 수강신청 확인 및 변경 기간에 복학을 하지 않으면 수강 신청 내역이 삭제
병역복무 휴학생은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2항에 따라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복학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라 함은 전역일자가 학기 도중인 경우를 고려하여 휴학 전의 학기와 연결하여 복학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1년은 전역일이 포함된 허가학기와 다음 학기임)을 의미
※ 군휴학자가 일반휴학을 할 경우 군복학 내역 입력 후 일반휴학 재신청하여 휴학 연장을 하여야 추후 복학 시 학교예비군으로 자동 편성 가능
- 수강신청기간 : 2025. 8. 6.(수) 10:00 ~ 2025. 8. 8.(금) 18:00
- 수강신청 변경기간 : 2025. 9. 1.(월) 10:00 ~ 2025. 9. 5.(금) 18:00
※ 2025. 9. 22. 이전에 전역(예정)한 학생은 2025학년도 2학기에 복학해야 하며, 미복학 시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복학 후 재정과(☎064-754-2097) 등록금납부고지서를 생성하므로 복학 1일 후 통합정보를 통해 등록금고지서를 출력
복학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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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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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복학 |
제출서류 없음 ※학과공지를 받기 위해 과사에 학년단톡방 초대요청, 이젤은 개강날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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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 복학 (입영휴학생) |
(전역 후) 전역증(군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중 선택하여 1개만 제출 - 전역증(군경력증명서) : 모든 페이지 (카드형태는 앞, 뒷면) 보여야 함 - 병적증명서: 입영연월일, 전역연월일 필수 기재 - 주민등록초본: 하단에 병역사항에 입영일, 전역일자 표기된 초본 (전역 예정)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군경력증명서, 휴가증(필요시 추가 소속 부대장 복학추천서) - 전역예정증명서 또는 군경력증명서: 모든 페이지 보여야함 - 휴가증: 복학 신청일로부터 전역일까지 휴가일수가 연결되어야 함, 연결이 안된 경우는 소속 부대장 복학추천서(별지서식)를 추가 제출 해야함 ※ 복학허가 기간 후에 전역할 경우라도 복학허가 기간에 수업 참여가 가능한 경우에 복학을 허가할 수 있음(소속 부대장 ‘복학추천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반드시 수업 시간수의 3/4 이상을 출석 할수 있어야 함) ※(전역전), (전역후)인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증빙서류 택1해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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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향 복학 |
귀가증 또는 병적증명서(귀가증 미발급 시에만 대체 가능하며, 귀향 날짜 필수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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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포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4. 포털-통합정보시스템 신청절차’ 참조)
[포털(https://portal.jejunu.ac.k)→통합정보시스템→학적관리-휴복학-복학신청]를 통해 복학 신청
절차: 통합정보시스템 복학 신청→학과장․전공주임교수 복학 승인 → 종합서비스센터 최종 승인
※ 제대 및 귀향 복학의 경우 증빙서류 첨부해야 하며, 암호설정 해제 필수
※ 증빙서류 미비 시 휴학 신청이 미승인 될 수 있으니, 소속 학과·전공으로 승인여부 확인 바람
학교 방문(종합서비스센터) 직접 신청
복학 신청을 온라인으로 신청 하지 못한 학생은 복학 신청 기간 마지막 당일(ʹ25. 3. 24.) 학교 종합서비스센터 직접 방문하여 신청 (문의☎ 064-754-3030~1)

· 첨부 #1 : 특별휴학신청서(서식).hwpx (55 KBytes)
· 첨부 #2 : 복학 추천서(서식).hwp (41 KBytes)
총 34페이지 / 현재 1페이지
|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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