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디자인대학 - 미술학과 ] ▶[학과/대학원] 공결 ★★★
· 작성자 : 미술학과담당자 ·작성일 : 2023-03-10 11:32:37 ·조회수 : 1,922
학사 지침
제63조(출석인정)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② 출석인정을 원하는 학생은 사전 또는 사후(사유발생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후 학과장·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를 경유하여 소속 대학장·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는다.
③ 대학장·대학원장은 학생의 결석을 출석으로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명단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출석인정 시간은 해당 학기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해당 기간 전체를 출석인정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63조의 1(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교과목 담당교원은 「예비군법」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등에 불리하게 처우 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따른 온-오프라인 학습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총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행사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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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의 승인을 받은 행사 |
행사 출석인정에 관한 공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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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명단 (1부) |
2. 병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동원 소집에 응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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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
예비군 교육훈련 필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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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
병역(입영)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 (1부) 단, 지병으로 추가 신체검사를 받을 경우 8번 진단를 첨부한 신병으로 신청해야함 |
3.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 참가 및 국가 기관의 소환에 응한 경우
4. 천재지변으로 등교하지 못한 때
5. 교육실습 참가로 인한 결석
6. 다음 경조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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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간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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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 |
본인 |
5일 |
사유발생하는 해당 가족과의 가족관계증명서(1부) 및 경조사확인서(1부) ex. 조부모의 사망으로 인한 공결신청일 경우, 본인 가족관계증명서(1부)+부모님 가족관계증명서(1부)+장례식 일정이 적힌 사진 혹은 증빙서(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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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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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
본인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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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
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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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
본인 |
1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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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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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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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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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
※ 경조사 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7. 여학생 보건 결석 : 월 1일
8.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질병
9. 졸업예정자가 취업활동을 위해 면접, 채용신체검사, 시험 등에 응시하는 경우
공결 신청 절차
공결신청(통합정보) → 학과승인대기(학과사무실) → 단대승인대기(행정실)
※ 사유발생일로부터 2주 이상'학과승인대기'상태일 경우, 학과사무실 연락바람
※ 단대승인(행정실)은 한 달에 한 번 이루어짐으로 기다려야함
※ 미승인 될시, 학과사무실에서 별도로 알려주지 않음(미승인 사유 확인하여 재신청)

미승인 되는 사례
-선택한 사유에 대한 잘못되거나 미비한 증빙서류
-증빙서류과 사유발생일 불일치
-HEIC(아이폰 고화질) 불가
-증빙서류 가 타이핑된 서식이 아닌 손으로 쓴 글씨일 경우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한 신병 : 진단서/진료확인서/통원확인서 외 증빙서류로 제출할 경우(약봉지, 영수증 등 X)
-경조사(사망) : 사망확인서/장례관련증명서/사망자와본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미제출한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주말, 공휴일 제외) 경과
-장기적(2주 이상) 학과승인대기 상태
-보건결석을 월별 2번 신청할 경우
-공결 사유에 따라 인정하는 일수보다 초과 신청할 경우
-공결 신청하려는 수업시간을 체크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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