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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학과

알림

[ ] ▶[학적] 학사학위취득유예/학업연장

· 작성자 : 미술학과담당자      ·작성일 : 2023-11-21 10:52:18      ·조회수 : 1,867     

학위취득유예 졸업요건(외국어능력 포함) 모두 충족한 학생만 가능한(20252월 졸업예정자로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위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학업연장은 수료 혹은 졸업요건 모두 충족한 학생만 가능한(20252월 수료(졸업)예정자로서 다음 학기에도 학업을 위해 재학하기를 희망하는 자)

선택 사항입니다.


학점미달로 인한 재학연한초과자는 학업연장할 필요없이 수강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대상자이나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청이 안되는 경우, 학과사무실(281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의 졸업 또는 수료여부가 셜정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으로 공시된 신청 및 취소기간 외 개인사정에 따른 추가신청 및 취소, 변경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학적/졸업-학위유예/학업연장신청)

구분

일정

비고

학사학위취득유예·학업연장 신청

’25. 1. 13.() ~ 1. 17.()

(학생)통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위유예/학업연장신청

신청 대상자 적격 확인 및 승인

’25. 1. 13.() ~ 1. 20.()

학과 승인교육혁신과 승인

신청 대상자 승인(예정)

’25. 2. 11.()

학무회의 심의 후 승인 대상자 확정(변경불가)

취소

취소신청

’25. 3. 17.()

(학생)통합정보시스템-학적/졸업-학위유예/학업연장포기신청

직권취소

’25. 3. 17.()이후

(취소대상) 미수강 신청 또는 미등록한 학업연장신청자

대상자 최종 확정 승인(예정)

’25. 3. 21.()

취소 처리 및 최종 승인대상자 확정

취소대상자는 2025. 2. 19.자 수료 또는 졸업으로 확정

※재학범위(수업연한의 2배) 범위 내 1학기 단위로 신청 가능

※취업 등으로 재학 연장 불가한 사유발생시, 취소기간 내 취소 가능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위유예)

졸업학점 및 과정별 이수학점, 졸업자격인정기준 등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하나 수강신청 없이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학위 취득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

-조기졸업신청자, 기수료자(수료생이 된 학생), 수료예정자(외국어능력 미충족), 학점미달로 인한 재학연한초과자는 신청 불가

- 수강신청 불가(등록금 미부과)

- 제증명발급 시 재학생으로 발급

- 모든 휴학 불가

- 통합정보 이용 제한

- 유예취소 및 학업연장으로 변경 불가, 휴학 불가

- 수강신청 불가(사업단 프로그램 등 모든 교과목 수강 불가)

-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제한(학적·성적조회·증명발급만 가능)

- 시설 등 사용 제한(도서관열람실 및 디지털도서관 출입 및 이용 가능, 도서대 출 제한, 학생생활관 이용 제한, 차량출입증 발급 제한 등)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학업종료처리→체류자격 종료(비자 연장 제한)됨으로 국제교류본부 사전상담 필요

- 직전 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자가 유예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재신청 필수

향후 다음학기에 학업연장으로 변경신청이 불가함으로 수강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업연장으로 신청

학업연장


수료예정자 또는 졸업예정자가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계속하여 재학하고자 하는 자

-조기졸업신청자, 기수료자, 학점미달로 인한 재학연한초과자는 신청 불가

- 1학점 이상 수강신청 및 등록금(OCU포함) 납부 필수→등록금 납부 후 학업연장 취소시, 등록금 반환 후 직권취소(미등록 시 직권 취소로 수료 또는 졸업으로 확정)

- 일반·특별휴학 불가

- 외국인유학생 비자연장 제한이 있을 수 있음(국제교류본부 상담 필요)

- 직전 학기 학업연장신청자가 학업연장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재신청 필수

졸업신청  

기수료자, 조기졸업신청자, 학·석사연계과정생

- 기수료자란 수료요건을 충족했으나 외국어 자격증이 등록되지 않은 재학중인 학생이 아닌 자를 말함(=수료생)

- 최종학기 재학생(초과학기생 포함)은 졸업신청서 제출 절차 없이 졸업사정 대상자로 자동 생성

- 외국어능력 인증 후(이클립스) 반드시 별도로 졸업신청을 해야 졸업대상자명단에 올라감


문의  교육혁신과(064-754-2551), 학과사무실(064-754-2810)

· 첨부 #1 : 2025.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 학업연장신청안내(학생용).hwp (10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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