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디자인대학 - 미술학과 ] 외국어 능력 관련 졸업자격 인정기준 변경알림
· 작성자 : fineart ·작성일 : 2018-10-31 00:00:00 ·조회수 : 687
[외국어 능력 관련 졸업자격 인정기준 변경알림]
[기존]
공인시험(ex. TOEIC, TOEIC Speaking 등등)만 인정.
[변경 후, 현재 (2018. 10.31.부터]
공인시험 또는 모의토익도 인정.
단, 2018. 6차 모의토익 취득성적부터 반영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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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첨부 | 작성자 | 작성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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