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디자인대학 - 미술학과 ] 졸업자격인정기준
· 작성자 : fineart ·작성일 : 2020-02-11 00:00:00 ·조회수 : 724
졸업자격 인정기준 및 심사에 관한 지침
전문개정 2009. 6. 18. 개 정 2013. 8. 5. 개 정 2014. 11. 27. 개 정 2016. 3. 28. 개 정 2016. 12. 13. 개 정 2017. 12. 04. 개 정 2018. 10. 31. 개 정 2019. 7. 11. | 개 정 2009. 9. 3. 개 정 2013. 12. 30. 개 정 2015. 6. 1. 개 정 2016. 5. 11. 개 정 2017. 6. 17. 개 정 2018. 6. 18. 개 정 2018. 12. 3. 개 정 2020. 1. 14. | 개 정 2011. 12. 12. 개 정 2014. 6. 10. 개 정 2015. 8. 19. 개 정 2016. 9. 12. 개 정 2017. 7. 6. 개 정 2018. 7. 4. 개 정 2019. 6. 20. |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제주대학교 학칙」 제66조 및 「제주대학교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졸업자격 인정기준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제주대학교 학사학위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졸업자격 인정영역) ① 졸업자격 인정영역은 외국어능력, 컴퓨터활용능력, 전공적용능력으로 한다.
② 각 학과․전공(이하 “학과”라 한다)의 졸업자격 인정영역에 외국어능력은 필수로 하고, 컴퓨터활용능력, 전공적용능력은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졸업자격 인정영역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외국어능력과 컴퓨터활용능력 인정기준은 능력시험 또는 자격시험으로 하되, 진로취업과에서 운용하는 경력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학과에서 교과목의 합산인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외국어능력 인정을 위한 어학성적은 제주대학교에 입학 한 이후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하되, 공인된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한다.
➄ 각 학과에서는 해당 학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에게도 졸업자격 인정영역의 충족을 요구할 수 있다.
➅ 학과별 졸업자격 인정영역 및 기준은 이 지침에 부록으로 정한다.
제4조(외국어능력) ① 외국어능력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한자를 인정대상으로 하며, 해당하는 공인 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를 경력관리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진로취업과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를 외국어능력 인정대상으로 한다.
② 외국어능력 인정시험 및 기준은 다음 표 1과 같으며,
학과 자율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영 어 | |||||||||||||||
TOEIC | TOEIC Speaking | TOEFL(IBT) | TEPS | NEW TEPS* | G-TELP | NEAT 1급 | |||||||||
600 | 110 | 68 | 482 | 258 | 56 (LEVEL2기준) | 182 | |||||||||
일본어 | 중국어 | 독일어 | 프랑스어 | 스페인어 | 한자 | ||||||||||
JLPT | JPT | HSK | TOCFL | ZD | ZDaF | DELF | DELE | 한자능력시험 | |||||||
N3급 | 500 | 5급 | 6급 | A2 | 합격 | A2 | A2 | 3급 | |||||||
〔표 1〕외국어능력 인정시험 및 기준
※ 예체능계열 학과·학부(체육학과, 음악학부, 미술학과, 산업디자인학부)의 토익기준 점수는 500점
※ NEW TEPS* - 2018년 5월 이후 시행한 시험( 248회 이후∼)
➂ 외국인 학생에게 적용하는 한국어능력 인정기준은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으로 한다.
➃ 시각, 청각 등의 장애 학생에게는 해당 학과에서 장애유형과 등급을 고려하여 외국어능력 기준을 따로 적용할 수 있다.
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은 외국어능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위탁 편입생
2. 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3. 재외국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입학 전에 다른 나라 영주권을 취득한 학생 포함)
4. 북한 이탈주민으로 입학한 학생
5. 특수교육대상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
6. 야간학과 학생
7. 시간제등록생
8. 평생교육 단과대학 학생
9. 국외교류수학 및 외국대학 복수학위생으로 선발되어 12학점 이상 취득한 학생
10.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학생
⑥ 제1항에서 정하는 공인외국어능력시험 성적표 중 TOEIC은 학과에서 인정하는 경우 외국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모의토익성적을 대체인정 할 수 있다. 다만 최종학년에 취득한 성적만 인정한다.
제5조(컴퓨터활용능력) 컴퓨터활용능력 인정 자격증은 별표 1과 같으며, 학과별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에 명시된 자격증 외의 공인자격증으로 컴퓨터활용능력 인정 자격증을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전공적용능력) ① 전공적용능력 인정분야는 졸업논문, 종합시험, 실기발표(작품전, 연주회 포함) 등으로 구분한다.
② <삭 제>
③
종합시험으로 전공적용능력을 인정하려는 학과에서는 심화전공자와 복수전공자가 공통으로
강하는 교과목을 시험교과목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7조(합산인정 기준) ① 제4조제2항 표 1의 외국어능력 인정시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교과목 이수점수로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인정 교과목은 공인능력 인정시험 분야와 같은 외국어 교과목으로 한다.
② 외국어능력 중 영어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 2․표3의 기준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TOEIC Speaking, TOEFL(IBT), TEPS(NEW TEPS),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1급은 별표 2의 공인 영어성적환산표에 따라 TOEIC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표 2〕 영어 관련 교과목 이수점수 합산기준
학점 성적 | 1 | 2 | 3 | 4 | 5 |
A+ ~ B+ | 100 | 200 | 300 | 400 | 500 |
B0 ~ C0 | 75 | 150 | 225 | 300 | 375 |
C- ~ D- | 50 | 100 | 150 | 200 | 250 |
※ 기초교양 필수이수 교과목 4학점은 합산기준에서 제외함
〔표 3〕 외국어교육원 영어강좌 이수점수 합산기준
강좌수업시간 | 인정 기준 | 인정 점수 |
20시간 이상 | 80% 이상 출석 | 강좌당 50점 |
③ 영어 이외의 외국어능력 인정기준은 다음 표 4의 기준과 같다.
〔표 4〕 영어 이외 외국어능력 인정기준
구 분 | 인정시험 | 자격기준 | 인정여부 및 조건 | 취득성적 |
일본어 | JLPT | N3급 이상 | 인 정 | |
N4급 | 2학점 이상 이수 | C+ 이상 | ||
JPT | 500 이상 | 인 정 | | |
400 ~ 499 | 2학점 이상 이수 | C+ 이상 | ||
300 ∼ 399 | 4학점 이상 이수 | |||
중국어 | HSK | 5급 이상 | 인 정 | |
4급 | 4학점 이상 이수 | C+ 이상 | ||
3급 | 6학점 이상 이수 | |||
TOCFL | 6급 이상 | 인 정 | | |
3~5급 | 4학점 이상 이수 | C+ 이상 | ||
1급, 2급 | 6학점 이상 이수 | |||
독일어 | ZD | A2 | 인 정 | |
A1 | 4학점 이상 이수 | C+ 이상 | ||
ZDaF | 합 격 | 인 정 | | |
불합격 | 4학점 이상 이수 | C+ 이상 | ||
프랑스어 | DELP | A2 | 인 정 | |
스페인어 | DELE | A2 | 인 정 | |
한자 | 한자능력시험 | 3급 이상 | 인 정 | |
※ 1)「인정여부 및 인정조건」란의 학점이수에 관한 사항은 관련 교과목 이수로 외국어능력을 합산인정받는 경우를 말함
2) 국가공인 한자능력시험 자격증은 모두 인정함
3) 기초교양 필수이수 교과목 4학점은 합산기준에서 제외함
④ 외국어 및 컴퓨터 관련 교과목, OCU(열린사이버대학) 및 다른 대학에서 이수한 관련 교과목은 필요한 경우 학과장·학부장 또는 전공주임교수(이하 “학과장”이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외국어능력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합산·대치 교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어능력 중 영어는 제2항에 따른 토익점수에 합산 교과목으로 인정한다.
⑤ 편입생이 교과목 이수로 합산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제주대학교에 편입학 후 이수한 교과목으로 한정한다.
⑥ 예과가 있는 본과 학생이 외국어능력 또는 컴퓨터활용능력의 합산인정을 받는 경우에는 예과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여 인정한다.
⑦ 외국어교육원장은 외국어강좌를 이수한 학생이 요청하는 경우 이수결과(강좌수업시간 및 출석률 포함)를 기재한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졸업자격 인정기준의 적용) 입학학년도별 졸업자격 인정기준을 적용하되, 졸업대상자는 해당 학과의 졸업자격 인정기준이 바뀌었을 경우 바뀐 졸업자격 인정기준으로 졸업자격 인정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졸업자격 인정기준의 시행) ① 학과별 졸업자격 인정기준은 총장이 승인하고, 이 기준의 운용 및 적용은 단과대학의 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 졸업하려는 학생은 졸업자격 인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졸업자격인정원(별지 제1호 서식)을 소속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과장은 학생 개인별 졸업자격인정원을 심사한 후 졸업자격인정원 심사결과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학위수여일 40일 전까지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학장은 졸업자격인정원 심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위수여일 30일 전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학장은 졸업자격 인정요건이 불명확한 학생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하게 하여 총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2009. 6. 18.)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학년도 입학생(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9학년도 이후 1학년에 재학 중인 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② (법학부 학생의 외국어능력 인정기준) 법학부 학생의 외국어능력 인정기준은 본부기준을 적용하거나 이 지침 개정 전 법학부의 기준 중 자체 영어회화 특별강좌 1학기 이상 이수하면 인정할 수 있다. <2013. 8. 5.> <2013. 12. 30.>
부칙(2009. 9. 3.)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2. 12.)
①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학년도 입학생(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11학년도 이후 1학년에 재학 중인 자 포함)부터 적용한다.
② (경과조치) 학사운영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1학년도 입학자는 외국어능력 영역에 한하여 각 학과(전공) 단위로 종전의 지침(2009학년도 입학자 적용)을 적용할 수 있다.
○ 2011학년도 입학자 중 2009학년도 입학생 졸업자격인정기준 및 심사에 관한 지침 적용 학과는 아래와 같다.
▪ 인문대학(사회학과)
▪ 해양과학대학(환경공학과, 지구해양과학과, 해양시스템공학과)
▪ 간호대학(간호학과)
▪ 예술학부(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 2009학년도 입학생 졸업자격인정기준 및 심사에 관한 지침 제7조 제1항은 2011학년도 교육과정 전면개편에 따라 “공통교양” 을 “학문기초교양”으로 한다.
부칙(2013. 8. 5.)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하되, 표 4 한자능력검정시험의 인정범위에 관한 개정 지침은 2011학년도 입학자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2013. 12. 30.)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6. 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대상) 2011학년도 입학생(2010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11학년도 입학자와 1학년부터 동일학년에 재학하는 자 및 2013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개정 전에 TOPIK 4급을 취득한 외국인 특별전형 입학생은 종전 지침에 따라 외국어능력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이 지침 개정 전에 교육혁신본부에서 주관한 LEVEL UP 강좌를 이수한 학생은 종전 지침에 의거 토익기준 점수에 30점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부칙(2014. 11.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조제6항 부록의 졸업자격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학생에게 적용한다.
1. 2014학년도 이후 신입생 및 2016학년도 이후 편입생
2. 2013학년도 이전 신입생으로서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않고 2014학년도 이후 복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
②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종전 부칙(2014.6.10.개정 지침) 제2조의 적용대상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적용한다.
부칙(2015. 6. 1.)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8. 19.)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3. 28.)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 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 제4조제2항, 제7조제2항 [표 2], 제3항 [표 4]는 2016학년도 이후 신입생 (2018학년도 이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 9. 12.)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2. 13.)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6. 17.)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2. 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지침의 부록 중 생명자원과학대학 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전공에 관한 사항은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1학년부터 동일학년에 재학하는 자 및 2020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6. 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지침의 부록 중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자격 심사 중 전공에 관한 사항은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1학년부터 동일학년에 재학하는 자 및 2019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10. 31.)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지침의 부록 중 공과대학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전파정보통신공학전공 졸업자격 심사 중 전공에 관한 사항은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2017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1학년부터 동일학년에 재학하는 자 및 2019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6.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지침의 부록 중 기계메카에너지화학공학부 기계공학전공 졸업자격 심사 중 전공에 관한 사항은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2018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18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1학년부터 동일학년에 재학하는 자 및 2020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7. 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지침의 부록 졸업자격 심사 중 자연과학대학 화학·코스메틱학과의 전공에 관한 사항과 식품영양학과의 컴퓨터활용능력과 전공에 관한 사항은 2020학년도 입학자(2020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20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1학년부터 동일학년에 재학하는 자 및 2022학년도 편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컴퓨터활용능력 인정 자격증(제5조 관련)
소관 기관 | 자격증 종류 |
대한상공회의소 |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전자상거래관리사, 전자상거래운용사, 전산회계운용사, 컴퓨터운용사, 컴퓨터설비제어사 ※ 국가기술자격법 개정(2012년): 워드프로세서(2·3급 폐지(단일등급 시행), 컴퓨터활용능력(3급 폐지) |
한국산업인력 관리공단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사회조사분석사, 전산응용가공기능사(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전산응용건축제도기능사,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전산응용설계기사(기계설계산업기사),전산응용조선제도기능사, 전산응용토목제도기능사, 전자계산기기능사, 전자계산기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전자계산기산업기사,전자계산기조직응용산업기사,전자캐드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기술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스운용기능사 |
그 밖의 기관 | ACS, MOS, MCAS, ACA, IC3,PC활용능력평가시험(PCT-C급이상), PC정비사(2급이상), TIQ, 네트워크관리사(2급), 리눅스마스터, 무선인터넷관리사, 시스템관리사(인터넷시스템관리사), 인터넷보안전문가, 인터넷실용능력평가시험(IPCT)자격증, 인터넷정보검색사, 웹콜마케터, 정보기술자격(ITQ-C등급이상), 정보설계사(인터넷정보설계사) 등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하는 공인 자격증 |
※ 위 자격증 외 공인자격증은 학과․전공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별표 2]
공인 영어성적환산표(제7조제2항 관련)
TOEIC | TOEIC Speaking | TEPS | NEW TEPS* | TOEFL(IBT) | 국가영어능력평가 시험(NEAT) 1급 |
600 | 110 | 482 ~ 483 | 258-259 | 68 | 182 |
595 | 110 | 479 ~ 481 | 257-258 | 68 | 181 |
590 | 100 | 476 ~ 478 | 255-256 | 67 | 175 |
585 | 100 | 473 ~ 475 | 252-254 | 67 | 174 |
580 | 100 | 469 ~ 472 | 251-252 | 67 | 172 |
575 | 100 | 466 ~ 468 | 250-251 | 66 | 171 |
570 | 100 | 463 ~ 465 | 248-249 | 66 | 169 |
565 | 100 | 460 ~ 462 | 247-248 | | 168 |
560 | 100 | 456 ~ 459 | 244-246 | | 167 |
555 | 100 | 453 ~ 455 | 242-244 | | 165 |
550 | 100 | 450 ~ 452 | 241-242 | | 163 |
545 | 100 | 447 ~ 449 | 239-240 | | 161 |
540 | 100 | 443 ~ 446 | 237-238 | | 158 |
535 | 100 | 440 ~ 442 | 235-236 | | 157 |
530 | 100 | 437 ~ 439 | 233-234 | | 156 |
525 | 100 | 433 ~ 436 | 231-233 | | 155 |
520 | 100 | 430 ~ 432 | 229-230 | | 154 |
515 | 90 | 427 ~ 429 | 227-228 | | 153 |
510 | 90 | 423 ~ 426 | 225-226 | | 152 |
505 | 90 | 420 ~ 422 | 223-224 | | 148 |
500 | 90 | 416 ~ 419 | 220-222 | | 144 |
495 | 90 | 412 ~ 415 | 218-219 | | 143 |
490 | 90 | 409 ~ 411 | 216-217 | | 135 |
485 | 90 | 405 ~ 408 | 214-215 | | 131 |
480 | 90 | 401 ~ 404 | 212-213 | | 130 |
475 | 90 | 398 ~ 400 | 210-211 | | 128 |
470 | 90 | 394 ~ 397 | 208-209 | | 127 |
465 | 90 | 390 ~ 393 | 206-207 | | 126 |
460 | 90 | 387 ~ 389 | 204-205 | | 125 |
455 | 90 | 383 ~ 386 | 202-203 | | 123 |
450 | | 380 ~ 382 | 200-201 | | 122 |
445 | | 376 ~ 379 | 198-199 | | 120 |
440 | | 372 ~ 375 | 196-198 | | 120 |
435 | | 368 ~ 371 | 194-196 | | 119 |
430 | | 364 ~ 367 | 192-194 | | 113 |
425 | | | | | 110 |
420 | | | | | 107 |
415 | | | | | 103 |
410 | | | | | 102 |
※ TOEIC으로 환산점수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이 환산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
TOEIC Speaking은 취득한 점수에 5.38을 곱한다.
TEPS은 취득한 점수에 1.16을 곱한다..※NEW TEPS* -2018.5월 이후 시행시험(248회 이후~)
TOEFL(IBT)은 취득한 점수에 11.40을 곱한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1급은 취득한 점수에 4.02를 곱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졸 업 자 격 인 정 원 | |||||||||||||||||||
소속대학 | | 학과(학부,전공) | | 심화전공 | | ||||||||||||||
학 번 | | 성 명 | | 복수전공 | | ||||||||||||||
| |||||||||||||||||||
1. 외국어능력 | |||||||||||||||||||
구 분 | 영 어 | 일본어 | 중국어 | 독일어 | 프랑스어 | 스페인어 | 한자 | ||||||||||||
TOEIC | TOEIC Speaking | TOEFL (IBT) | TEPS | NEW TEPS | G-TELP | NEAT | JLPT | JPT | HSK | TOCFL | ZD | ZDaF | DELF | DELE | 한자 능력 시험 | ||||
기 준 | | | | | | | | | | | | | | | | | |||
취득내용 | | | | | | | | | | | | | | | | | |||
합산인정사 항 | | 사정내용 | | ||||||||||||||||
2. 컴퓨터활용능력 | |||||||||||||||||||
인정자격 | 자격증 명칭 및 발급기관 | 취득기준 | 취득내용 | ||||||||||||||||
| | | |||||||||||||||||
대치인정사 항 | | 사정내용 | | ||||||||||||||||
3. 전공적용능력 (심화전공) | |||||||||||||||||||
구 분 | 졸업논문 | 종합시험 | 실기발표 | 기타 | |||||||||||||||
| | | | ||||||||||||||||
취득내용 | | 사정내용 | | ||||||||||||||||
4. 전공적용능력 (복수전공) | |||||||||||||||||||
구 분 | 졸업논문 | 종합시험 | 실기발표 | 기타 | |||||||||||||||
| | | | ||||||||||||||||
취득내용 | | 사정내용 | | ||||||||||||||||
본인은 「제주대학교 학칙」 제66조에 따라 졸업자격 인정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붙임 1. 2. | |||||||||||||||||||
※ 1. 합산·대치 인정 사항에는 졸업자격인정 합산·대치기준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
2. 굵은선 안의 외국어 및 컴퓨터활용능력에 대한 사정내용(합격, 불합격 기재)에는 학과․전공에서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 담 당 | 행정실장 (부학장) | 학 장 | 결 재 |
졸업자격인정원 심사결과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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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학년도 학기 대학 학과(부) 전공
학 번 | 성 명 | 판 정 (합격․불합격) | 최 종 판 정 (합격· 불합격) | 비고 | |||
외국어 능력 | 컴퓨터 활용능력 | 전공적용능력 | |||||
심화 전공 | 복수 전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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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 졸업자격인정원 부.
년 월 일
학과장·전공주임교수
[별지 제3호 서식]
졸업자격 심사 요청서 | |||||
| |||||
1. 심사대상자 | |||||
소속대학 | | 학과(학부, 전공) | | 심화전공 | |
학 년 | | 학 번 | | 성 명 | |
제1 복수전공 | | 제2 복수전공 | | ||
| |||||
2. 심사 요청 내용 | |||||
| |||||
상기와 같이 졸업자격 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학과장·주임교수 | |||||
[부록]
학과․전공별 졸업자격 인정기준(제3조제6항 관련)
1. 졸업자격 인정 영역
대학 | 학 과 | 외국어 능력 | 컴퓨터 활용 능력 | 전공적용능력 | 비 고 | |||
공인 시험 | 모의 토익 | 졸업 논문 | 종합 시험 | 실기 발표 | ||||
인문대학 | 국어국문학과 |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
| 영어영문학과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
| 일어일문학과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
| 중어중문학과 |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
| 독일학과 | ○ | ○ | ○ | | | | |
| 사학과 |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
| 사회학과 |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
| 철학과 |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
사회과학대학 | 행정학과(주) | ○ | | ○ | | | | |
행정학과(야) | | | ○ | | | | | |
정치외교학과 | ○ | ○ | ○ | | | | | |
| 언론홍보학과 | ○ | ○ | ○ | | | | |
경상대학 | 경제학과 | ○ | ○ | ○ | | | | |
| 무역학과 | ○ | ○ | ○ | | | | |
| 경영학과 | ○ | ○ | ○ | | | | |
| 회계학과 | ○ | ○ | ○ | | | | |
| 경영정보학과 | ○ | ○ | ○ | | | | |
| 관광경영학과 | ○ | ○ | ○ | | | | |
| 관광개발학과 | ○ | ○ | ○ | | | | |
| 경영학과(야) | | | ○ | | | | |
사범대학 | 국어교육과 | ○ | | | | ○ | | |
| 영어교육과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
| 사회교육과(일반사회교육) | ○ | | ○ | ○ | | | 컴퓨터활용능력과 전공적용능력 중 택1 |
| 사회교육과(지리교육) |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
| 윤리교육과 |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
| 수학교육과 |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
| 과학교육학부(물리교육)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
| 과학교육학부(생물교육) | ○ | ○ | | | ○ | | |
| 컴퓨터교육과 | ○ | ○ | | | | ○ | |
체육교육과 | ○ | ○ | | | ○ | | | |
생명대학 | 생물산업학부(식물자원) | ○ | ○ | | | | | |
생물산업학부(원예환경) |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 |
| 생명공학부(분자생명) | ○ | ○ | | ○ | | | |
| 생명공학부(바이오소재) | ○ | ○ | | ○ | | | |
| 생명공학부(동물생명) | ○ | ○ | | ○ | | | |
| 산업응용경제학과 | ○ | ○ | | | | | |
해양과학 대학 | 해양의생명과학부(해양생명과학) | ○ |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전공적용능력 택1 |
해양의생명과학부(수산생명의학) | ○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전공적용능력 택1 | |
지구해양과학과 |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 |
| 해양산업경찰학과 | ○ | | ○ | | | | |
| 해양시스템공학과 | ○ | | | | | | |
| 환경공학과 | ○ | | ○ | | | | |
| 토목공학과 | ○ | | | | | | |
자연과학 대학 | 물리학과 | ○ | | ○ | | | | |
생물학과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 |
| 화학코스메틱스학과 | ○ | | | | ○ | ○ | |
| 식품영양학과 | ○ | | ○ | | ○ | ○ | |
| 수학과 | ○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
| 전산통계학과 | ○ | | ○ | | ○ | | 종합시험은 수료자에게만 적용 |
| 생활환경복지학부 (아동·생활복지전공) | ○ | | ○ | | | | |
| 생활환경복지학부 (주거·가족복지전공) | ○ | | | | | | |
| 패션의류학과 | ○ | ○ | ○ | | | | |
| 체육학과 | ○ | ○ | ○ | | | | |
공과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 |
|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
|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전파정보통신공학전공) | ○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
|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 ○ |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전공적용능력 택 1 |
| 기계메카에너지화학공학부 (기계공학전공) | ○ | | | ○ | | | |
| 기계메카에너지화학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 ○ | | | | | | |
| 기계메카에너지화학공학부 (에너지공학전공) |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
기계메카에너지화학공학부 (생명화학공학전공) | ○ | ○ | | | ○ | | | |
|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 ○ | ○ | ○ | | | ○ | 복수전공 포함 |
건축학부(건축학전공) | ○ | ○ | ○ | | | | | |
교육대학 | 초등교육과(초등윤리) | ○ | ○ | | | | | |
| 초등교육과(초등국어) | ○ | ○ | | | | | |
| 초등교육과(초등수학) | ○ | | | | | | |
| 초등교육과(초등사회과) | ○ | | | | | ○ | |
| 초등교육과(초등과학) | ○ | ○ | | | ○ | | |
| 초등교육과(초등체육) | ○ | ○ | | | | | |
| 초등교육과(초등음악) | ○ | | | | | | |
| 초등교육과(초등미술) | ○ | ○ | | | | | |
| 초등교육과(초등실과) | ○ | ○ | | | | | |
| 초등교육과(초등교육학) | ○ | ○ | | | | | |
| 초등교육과(초등영어) | ○ | | | | | | |
| 초등교육과(초등컴퓨터) | ○ | ○ | | | | | |
수의과 대학 | 수의학과 | ○ | | | | ○ | | |
간호대학 | 간호학과 | ○ | ○ | | | ○ | | |
예술 디자인 대학 | 음악학부(작곡·성악·피아노전공, 관·현악전공) | ○ | ○ | | | | ○ | 졸업연주 |
미술학부 (한국화전공, 서양화전공 조소전공) | ○ | ○ | | | | ○ | 졸업전시 | |
| 산업디자인학부 (멀티미디어디자인전공) | ○ | | | | | ○ | 졸업전시 |
| 산업디자인학부 (문화조형디자인전공) | ○ | ○ | | | | ○ | 졸업전시 |
※비고란의“복수전공 포함”은 해당 학과․전공을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에게도 전공적용능력을 적용함을 의미함. 다만, 학과 특성상 필요한 경우 외국어능력 및 컴퓨터활용능력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음(제3조제2항 관련)
2. 외국어능력 인정 기준(특이사항 포함) (제4조 및 제7조 관련)
대 학 | 학 과 | 외국어 능력 인정 기준 | |||||||||||||||||||||||||||||||||||
인문 대학 | 영어영문학과 | TOEIC : 650, TOEFL(IBT) : 67, TOEFL(PBT) : 490, TOEFL(CBT) : 165, TEPS : 553 그 밖에 학과가 인정하는 공인된 영어성적(합산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대치인정 교과목】 : 영어영문학과 개설 외국인 초빙교원 담당 전공교과목인 6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함. (C+이상) 초급영어회화(3/3,ELL00006), 중급영어회화(3/3, ELL00020), 고급영어회화(3/3,ELL00028), 초급영작문(3/3,ELL00013), 중급영작문(3/3, ELL00027), 고급영작문(3/3, ELL00032) | |||||||||||||||||||||||||||||||||||
독일학과 | 인정기준은 지침 본문의 기준과 같으며, 독일학과 전공자의 외국어 분야 중 독일어 교과목 합산 인정은 아래의 교과목 중 3과목 이상을 이수(C+ 이상) 하여야만 인정함 【합산인정 교과목】 독일어회화Ⅰ(3/3, GER00009), 독일어청취Ⅰ(3/3, GER00002) 독일어강독Ⅰ(3/3, GER00008), 독일어작문Ⅱ(3/3, GER00025) 독일어회화Ⅱ(3/3, GER00013), 독일어청취Ⅱ(3/3, GER00005) 독일어강독Ⅱ(3/3, GER00012), 독한실용문번역(3/3, GER00031) 매체독일어Ⅰ(신문,방송,영화)[3/3,GER00048] 매체독일어Ⅱ(신문,방송,영화)[3/3,GER00049] 무역실무독일어Ⅰ(3/3,GER00044), 무역실무독일어Ⅱ(3/3,GER00045) ※ 추가된 과목은 2014 이전 입학자도 합산과목으로 인정 | ||||||||||||||||||||||||||||||||||||
일어일문학과 | 일본어 능력시험 N1급 또는 JPT 700점 이상 중 택 1 【합산인정 교과목】 초급일본어회화(3/3, JLL00003 ), 중급일본어회화(3/3, JLL00007 ), 고급일본어회화(3/3, JLL00020 ), 초급일본어작문(3/3, JLL00013 ), 중급일본어작문(3/3, JLL00019 ) 중 2과목까지 인정 일본어 이외의 외국어에 대해서는 본부 기준 적용 | ||||||||||||||||||||||||||||||||||||
중어중문학과 | 인정기준은 지침 본문의 기준과 같으며, 중어중문학과 전공자 또는 복수전공자의 외국어분야 중 중국어 교과목 합산인정은 아래 교과목 중에서만 인정함 【합산인정 교과목】 중급중국어Ⅰ(3/3, CLL00010), 중급중국어Ⅱ(3/3, CLL00016), 고급중국어Ⅰ(3/3, CLL00019), 고급중국어Ⅱ(3/3, CLL00027), 시사중국어 (3/3, CLL00033), 중급중국어회화Ⅰ(2/4, CLL00012), 중급중국어회화Ⅱ(2/4, CLL00014) 고급중국어회화Ⅰ(2/4, CLL00021), 고급중국어회화Ⅱ(2/4, CLL00025) | ||||||||||||||||||||||||||||||||||||
경상대학 | 관광경영학과 | TOEIC : 650, 다른 항목은 본부 기준과 동일(2017학년도 이후 입학자 적용) | |||||||||||||||||||||||||||||||||||
사범 대학 | 국어교육과 | 외국어분야는 한자만 인정 | |||||||||||||||||||||||||||||||||||
영어교육과 | 외국어 분야는 영어만 인정(TOEIC: 800, TOEFL: 89, TEPS: 720 이상) 공인된 영어성적 외 영어교육과 개설 외국인 초빙교원 담당 전공교과목 중 영어회화I 을 포함하여 반드시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함 영어교육과를 복수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에게도 적용함 | ||||||||||||||||||||||||||||||||||||
사회교육과 (지리교육) | TOEIC : 650, 다른 항목은 본부 기준과 동일 | ||||||||||||||||||||||||||||||||||||
생명자원과학대학 | 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 | TOEIC: 700, 다른 항목은 본부 기준과 동일 | |||||||||||||||||||||||||||||||||||
해양 과학 대학 | 해양시스템 공학과 | 지침 본문의 기준을 적용하되 - 영어관련 교과목을 6학점까지만 인정하고 학생이 제출한 TOEIC 성적에 학점당 아래 인정기준에 따른 점수를 가산할 수 있음(TOEIC 이외의 영어성적을 제출할 경우 TOEIC 점수로 환산하여 적용) 【영어관련 교과목 이수에 따른 TOEIC 합산 점수 인정기준】
시각·청각 장애 학생에게는 외국어능력 대치인정기준을 허용할 수 있음 (대치인정기준은 학과에서 논의하여 결정) | |||||||||||||||||||||||||||||||||||
자연 과학 대학 | 생활환경복지학부 아동생활복지전공 | 외국어 교육원 영어 강좌 이수점수 합산기준: 2과목까지만 인정(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
생활환경복지학부 주거가족복지전공 | 영어 관련 교과목 이수점수 합산기준: 1과목까지만 인정(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외국어 교육원 영어 강좌 이수점수 합산기준: 2과목까지만 인정(202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 | ||||||||||||||||||||||||||||||||||||
전산통계학과 | 지침 본문의 기준을 적용하되 한자능력시험 2급 이상 인정 영어 관련 교과목을 이수 할 경우 1학점 당 30점씩, 최대 6학점까지 TOEIC 성적에 합산할 수 있음. 또한, TOEIC 이외의 영어 성적을 제출 할 경우, TOEIC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 적용함. 【영어 관련 교과목 이수학점에 따른 합산 기준
영어성적 합산과 관련된 영어교과목은 학과에서 정함 외국어교육원 영어강좌는 합산점수에 포함하지 않음 시각·청각 장애 학생에 한하여 외국어능력 대체인정기준을 허용할 수 있음 (대체인정기준은 학과에서 논의하여 결정함) | ||||||||||||||||||||||||||||||||||||
공과 대학 | 전기전자통신 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 지침 본문의 기준(표 1)을 적용함 토익점수 합산방법 : 영어능력인정교과목 취득 학점당 20점을 가산하여 적용 (최대 10학점까지, B학점 이상 인정) 장애학생은 학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국어능력 대치인정기준을 허용할 수 있음 외국인 학생은 본부 지침의 기준 적용 | |||||||||||||||||||||||||||||||||||
기계메카에너지 화학공학부 (생명화학공학전공) | 모의토익 공인토익 대체인정시 교과목 합산은 불인정 | ||||||||||||||||||||||||||||||||||||
교육 대학 | 초등교육과 (윤리,국어,수학,사회과,과학,체육,음악,미술,실과, 교육학,컴퓨터교육) | 지침 본문의 기준을 적용 【TOEIC 합산 점수 적용 교과목】 응용생활영어(2/2, EME00036), 교실영어실습(2/3, EME00015) | |||||||||||||||||||||||||||||||||||
초등교육과 (영어교육) | TOEIC : 780, TOEFL : 550(PBT) 80(IBT), TEPS : 700, G-TELP : 56점(LEVEL2 기준) 【TOEIC 합산 점수 적용 교과목】 - 응용생활영어(2/2,EME00036) 또는 교실영어실습(2/3,EME00015) ※ 응용생활영어, 교실영어실습 교과목 B- 이상 이수 시 인정 | ||||||||||||||||||||||||||||||||||||
수의과 대학 | 수의학과 | TOEIC:700, TOEFL(IBT):74, TOEFL(PBT):537, TEPS:551 - TOEIC 합산 점수는 인정하지 않음 일본어, 중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한자는 지침 본문의 기준 적용 | |||||||||||||||||||||||||||||||||||
※ 위 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학과에서는 지침 본문에서 정한 외국어능력 인정기준 적용
3. 컴퓨터활용능력 인정기준(제5조 관련)
대 학 | 학 과 | 컴퓨터활용능력 인정기준 |
인문대학 | 독일학과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인정(별표 1 참조) 컴퓨터활용능력 인정 자격증 미제출 시 전산관련 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 |
사회과학 대학 | 행정학과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인정(별표 1 참조) 컴퓨터활용능력 인정 자격증 미제출 시 전산관련 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 |
행정학과(야) | ||
정치외교학과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인정(별표 1 참조) 컴퓨터활용능력 인정 자격증 미제출 시 전산관련 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 | |
언론홍보학과 | 국가 공인 자격시험(국가, 민간) 2급 이상에 준하는 전산 자격증(외국자격의 전산자격증은 모두 인정) 또는 전산관련 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 | |
경상대학 | 경영(야간포함), 관광경영, 회계, 무역, 관광개발, 경영정보, 경제학과 | 따로 정한 전산자격증 제출을 필수로 하며, 전산관련 전공 및 교양 교과목 대치를 인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전산관련 교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
사범대학 | 사회교육과 (지리교육) | 워드프로세서(2급 이상), 컴퓨터활용능력(3급 이상), 정보처리기사·산업기사·기능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시각, 청각 등의 장애학생에게는 컴퓨터활용능력 인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해양과학 대학 | 해양의생명과학부 | 워드프로세서(2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사회조사분석사 중 1개의 자격증 취득 컴퓨터활용능력 대치교과목은 인정하지 않음 |
해양산업경찰학과 | 워드프로세서(2급이상), 컴퓨터활용능력(3급이상),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중 1개의 자격증 취득 컴퓨터활용능력 대치교과목은 인정하지 않음 | |
환경공학과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인정(별표 1 참조) 컴퓨터활용능력 인정 자격증 미제출 시 전산관련 교과목 2과목 이상 또는 4학점 이상 이수 | |
자연과학 대학 | 물리학과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인정(별표 1 참조) 자격증 미제출시 전산관련 교과목 2과목(4학점) 이상 이수(단, 물리학과 전산관련 교과목 중 1과목은 필수 이수) 【물리학과 전산관련 교과목】 전산물리학및실습Ⅰ(PHY00007), 전산물리학및실습Ⅱ(PHY00011) |
생물학과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인정(별표 1 참조) 컴퓨터활용능력 인정 자격증 미제출 시 전산관련 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 | |
화학코스메틱스학과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인정(별표 1 참조) 컴퓨터활용능력 인정 자격증 미제출 시 전산관련 교과목 2과목(4학점) 이상 이수 | |
식품영양학과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인정(별표 1 참조) 컴퓨터활용능력 인정 자격증 미제출 시 전산관련 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 또는 현장실습 관련 교과목 1과목 이수 | |
패션의류학과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인정(별표 1 참조) 컴퓨터활용능력 인정 자격증 미제출 시 전산관련 교과목 2과목(4학점) 이상 이수 | |
수학과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인정(별표 1 참조) 컴퓨터활용능력 인정 자격증 미제출 시 전산관련 교과목 2과목 이상 이수 (단, 전산관련교양 1과목과 전 학과 전산관련 실습 교과목 중 1과목 필수 이수) | |
전산통계학과 | 2018학년도 입학자부터 3,4학년 재학 중 TOPCIT 1회 이상 응시하고 학과 인정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학과에서 인정하는 아래 자격증 취득만 인정하고, 대체인정기준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명시된 자격증 이외의 공인 자격증은 학과에서 논의하여 결정함 【전산통계학과 인정 자격증】
시각·청각 장애 학생에 한하여 컴퓨터활용능력 대체인정 기준을 허용할 수 있음 (대체인정기준은 학과에서 논의하여 결정) | |
생활환경복지학부 (아동·생활복지전공) | 컴퓨터활용능력 인정 자격증만 인정(별표 1 참조) - 합산인정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
체육학과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인정(별표 1 참조) 컴퓨터활용능력 인정 자격증 미제출 시 전산관련 교과목 2과목(4학점) 이상 이수 - 전공교과목 중 전산능력인정 대치 교과목(스포츠통계학) 1과목 인정 | |
공과대학 | 식품생명공학과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인정(별표 1 참조) 컴퓨터활용능력 인정 자격증 미제출 시 전산관련 교과목 2과목(4학점) 이상 이수 |
전기전자통신 컴퓨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인정(별표 1 참조) 대치인정기준은 전기공학과의 아래 개설과목 중 2과목 이상 이수 디지털공학(3/3, TEE00003), 컴퓨터프로그래밍(3/3, ENE00002) 공학계산Tool응용(3/3, ETE00004),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설계(3/3, ENE00008) | |
전기전자통신 컴퓨터공학부 (전파정보통신공학전공)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인정(별표 1 참조) 대치인정기준은 통신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교육과, 전산통계학과의 개설 교과목 중 전산관련 교과목 2개 이상 이수 시 인정 【통신공학과 컴퓨터활용능력 인정 대치 교과목】 정보통신의이해(2/2, BL114037), 디지털공학(3/3, TEE00003), 컴퓨터구조(3/3, COE00010), C프로그래밍및실습(3/3, BL114039) | |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인정(별표 1 참조) 컴퓨터활용능력 인정 자격증 미제출 시 전산관련 교과목 2과목(4학점) 이상 이수 | |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 인정(별표 1 참조) 컴퓨터활용능력 인정 자격증 미제출 시 전산관련 교과목 2과목(4학점) 이상 이수 |
※ 위 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학과에서는 지침 본문에서 정한 컴퓨터활용능력 인정기준 적용
4. 전공적용능력 인정기준(특이사항)(제6조 관련)
대 학 | 학 과 | 전공적용능력 인정 기준 |
사범대학 | 국어교육과 |
종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어교육과 내규에 따름 |
컴퓨터교육과 | 종합설계협동프로젝트Ⅰ과 종합설계협동프로젝트Ⅱ를 모두 이수해야 하며, 대치교과목은 인정하지 않음 실기발표기준은 학과내규에 따름 | |
과학교육학부 (물리교육) | 물리교육전공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이수하고 종합시험에 응시해야 함 종합시험 교과목 : 역학, 전자기학, 현대물리학(열물리학, 양자물리학, 광학) 종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물리교육전공 내규에 따름 | |
과학교육학부 (생물교육) | 생물교육전공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포함한 전공교과 75학점 이상을 이수(이수예정 포함)하고 종합시험에 응시해야 함 종합시험 교과목 : 생물교육론, 동물생리학, 유전학, 일반생태학, 생물화학 종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생물교육전공 내규에 따름 | |
체육교육과 | 종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과 내규에 따름 | |
생명자원 과학대학 | 생물산업학부 (원예환경) | 졸업논문은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으로 대체할 수 있음 졸업논문은 3-5명 소그룹별 제출도 가능함 전문자격증은 산업기사 1개 이상 취득해야 함 |
생명공학부 (바이오소재전공) | 졸업논문 대체 인정 (1개 항목 선택) -취업(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한 취업증빙서류 제출) -TOEIC 800점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어 성적 취득 -창업(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한 창업증빙서류 제출) -전공 관련 전문 자격증 취득 ※ 전공 관련 자격증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인정된 자격증으로 따로 정함 | |
생명공학부 (동물생명공학) | 졸업논문(etc : 영농체험보고서, 산학현장체험보고서) - 7학기 수강신청기간에 지도교수 선정 - 졸업논문의 합격 여부는 공개발표 후, 지도교수의 승인 여부에 따름 ※ 공개발표는 마지막 학기 중간고사 기간 중 1일로 하며 수정 및 보완을 위하여 기말고사 기간 중 1일로, 2차 공개발표를 추가 진행할 수 있음 단, 학과 관련 전문자격증 취득 시 전공적용능력 영역에 대한 대치가 가능함 ※ 식육처리기능사, 축산기능사, 축산산업기사는 최종합격하여야 인정, 축산기사는 필기시험 합격부터 인정. ※ 이외의 공인 학과 관련 자격증은 학과에서 논의하여 결정함. | |
해양과학 대학 | 해양의생명 과학부 (해양생명 과학전공, 수산생명 의학전공) | 6학기를 이수한 학생은 7학기 초 40일 이내에 졸업논문 또는 종합시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함 졸업논문을 선택하는 학생은 7학기 초 40일 이내에 학과로 신청하여야 하며(복수전공자는 졸업논문 대상에서 제외), 2명 이내로 팀을 구성함 종합시험의 경우 7학기 또는 8학기에 응시 가능 조기졸업 대상 학생은 학과에서 정한 기간에 졸업논문(졸업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졸업논문 또는 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졸업논문 또는 종합시험 합격은 취소됨 졸업논문과 종합시험의 합격 여부는 학과 내규에 따라 처리함 전공 교과목 관련 기사자격증 취득 시 전공적용능력영역 대치를 인정할 수 있음 |
자연과학대학 | 화학·코스메틱스학과 | 종합시험 : 전공이수교과목 중 2개 교과목 선택하여 실시하며, 평균 60점 이상일 경우 인정 종합시험 대치인정기준 - 외국어 분야 우수자 (TOEIC 850 기준) - 현장실습 과목 이수자 - 실험실습교과목 중 2 과목 이상 이수자 전공발표 : 국내·외 발표 증빙자료 제출(①~② 항목 중 택 1, 주 발표자만 인정) ① 전국단위 및 국제 학술대회 발표 ② 전공관련 공모전, 경진대회, 학술전시회 등 발표 전공발표 대치인정기준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이수자 - 전공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식품영양학과 | 영양사 국가시험 교과목(영양학, 생화학, 생리학, 식품위생학, 영양교육, 식사요법, 식품위생관계법규, 단체급식관리, 식품학 및 조리원리)에 대해 종합시험 실시. 각 과목당 60점(100점 만점) 이상일 경우 인정 실기발표 기준 : 캡스톤디자인Ⅰ, 캡스톤디자인Ⅱ 중 1개 교과목 이수 후 전공 발표 실시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대치인정 - 캡스톤디자인Ⅰ : 한국조리, 조리원리및실습 교과목 이수 - 캡스톤디자인Ⅱ : 식품가공저장학및실험, 식품화학및실험 교과목 이수 | |
수학과 | 졸업시험 교과목(4과목) : 해석학, 대수학, 위상·기하학·집합, 확률·통계·벡터 입학 후 국가 자격증 취득자는 시험과목 중 1개 과목을 면제하며 그 과목은 학생이 선택함 단, 컴퓨터활용능력 인정을 받은 자격증으로는 이중 수혜 불가 | |
전산통계학과 | 전공적용능력 인정은 수료자에게만 실시(재학생 제외) 졸업자격인정기준(외국어능력, 컴퓨터활용능력)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료 후 2년 이상 경과하면 종합시험(전공영어, 전공)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이미 수료한 학생에게도 소급적용 그 밖의 종합시험 세부사항은 학과내규에 따름 | |
공과대학 |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전기공학전공) | 전기 자격증과 관련된 아래 교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하여 종합시험 실시. 평균 60점 이상일 경우만 인정 【전기 자격증 관련 교과목】 전자기학, 전력전송공학, 직류여자기기, 교류여자기기, 회로이론, 공업수학, 자동제어, 전기재료공학, 디지털공학, 응용전자회로, 전력전자회로, 전송통신공학, 전기계측공학 |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전자공학전공) | 실기발표기준은 학과내규에 따름 대치인정 기준 - 종합설계 교과목 이수 후 과제 발표(학과전시회 시) 및 보고서 제출 - 전국단위 경진대회 참가 및 작품 출품 - 학과에서 정한 전공관련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별표 1 참조) 【학과에서 정한 전공관련 자격증】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자격증) 전자기사, 전자산업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한국전파진흥원 자격증) 무선설비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기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인정된 자격증 | |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전파정보통신공학전공) | 실기발표 기준 - 국내·외 발표 증빙자료 제출(①~②항목 중 택1, 주발표자만 인정함) ① 전국단위 학술대회 발표 ② 전공관련 공모전, 경진대회, 학술전시회 등 발표 대치인정 - 학과에서 정한 전공 관련 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 실기발표 인정기준은 학과회의를 통해 결정함 특수교육대상자, 외국인 학생은 학과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기발표를 면제할 수도 있음 【통신공학과(전파정보통신공학전공) 인정 자격증】 정보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전기기사, 전자기사 등 학과회의를 통해 인정된 자격증 | |
전기전자통신컴퓨터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 종합시험 : 컴퓨터공학전공 교과목 중 선택하여 종합시험 실시 작품발표 : 졸업작품 발표(3학년 이후 발표 건부터 인정) 대치인정 - 학과에서 정한 아래 전산관련 자격증 2개 이상 취득 - 전국단위 공모전/학술대회 참가인 경우 인정 - 현장실습(인턴쉽) 관련 교과목 이수(전공 관련 실습) - TOPCIT 1회 이상 응시(3학년 이후 응시 건부터 인정) 【학과에서 정한 전산관련 자격증】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자격증 ․ 정보처리분야 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국제공인 자격증 : OCP, MCSE, SCJD, SCJP, MCP 등 ※ 명시된 자격증 이외의 국제공인자격증은 학과에서 논의하여 반영여부 결정 | |
기계메카에너지화학공학부 (기계공학전공) | 종합시험 교과목 : 전공필수 교과목 3과목(유체역학,열역학,고체역학), 기타 전공영역 중 택 2 종합시험 대체 인정 - 기사시험 1차 합격자 - 산업기사자격 소지자 - 외국어 분야 우수자 - 해기사(기관사) 면허 취득자 ※ 이외의 공인 자격 및 면허 인정에 대한 사항은 학과회의를 통해 결정함 종합시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계공학전공 학과 내규에 따름 | |
기계메카에너지화학공학부 (에너지공학전공) | 학과관련 자격증 취득 시 졸업논문 면제 - 졸업논문 면제에 따른 학과 관련 자격증은 학과 교수회의를 통하여 인정된 자격증으로 따로 정함 | |
기계메카에너지화학공학부 (생명화학공학전공) | 졸업종합시험 대치인정 - 4학년 전공 교과목 중 매학기 3과목 이상 이수 - 학기 중 교류수학 및 특성화 관련(현장실습 등) 교과목 이수 - 학기 중 취업을 한 경우 | |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 실기발표 : 건축시스템디자인 교과목작품 발표 및 평가 (교과목 평가 결과 F일 경우에는 전공적용능력영역 불합격) 실기 발표 및 평가 기준은 학과 내규에 따름 | |
교육대학 | 초등교육과 (사회과교육) | 주제별 포트폴리오 작성 및 발표(4년간의 관심 영역 및 주제에 대한 고민과 정을 담은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발표) |
간호대학 | 간호학과 | 종합시험 2회 성적을 평균하여 60점 이상(100점 만점) 취득해야 함. 다만, 각 교과목에서 평균 40점(100점 만점) 이상이어야 함 ‘시뮬레이션통합실습’ 교과목에서 B-학점 이상 취득해야 함 사회봉사 40시간 이상 이행하고 하영드리미에서 인증을 받아야 함 |
예술디자인대학 | 음악학부 | 졸업연주: 세부전공(작곡・성악・피아노, 관현악)별 작품 발표 및 평가 (교과목 평가 결과 U일 경우에는 전공적용능력영역 불합격) 실기 발표 및 평가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과 내규에 따름 |
미술학과 | 실기발표: 한국화・서양화・조소 전공 중 2개 전공 이상의 작품 2점을 전시(규격: 각 100호에 준하는 규격, 졸업 작품 도록 제출) 심사기준: 미완성・표절 등 결격사유 발생 시 전공적용능력 불인정 그 밖의 세부사항은 학과 내규에 따름 |
※ 위 표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학과에서는 자체 내규에 따라 전공적용능력 인정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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