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술디자인대학 - 미술학과 ] [장학금] 2025학년도 2학기 유한재단 신규 장학생 안내
· 작성자 : 미술학과담당자 ·작성일 : 2025-10-21 17:47:39 ·조회수 : 417
***신청할 학생은 2025. 10. 27.(월) 17:00까지 학과사무실로 구비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 인원
(제주대->재단): 12명
|
구분 |
학부생 |
비고 |
|
결손가정 |
8 |
신청인원 미달시 배정인원 조정선발 가능 |
|
다문화가정 |
4 |
|
|
계 |
12 |
나. 장학금액
1인당 금3,000,000원(학습보조비)
※ 국가장학금 및 교내장학금 중복수혜 가능
다. 지원기간
1회(1개 학기 지원)
라. 지원자격
결손가정* 혹은 다문화가정**의 소득분위 5분위 이하인 재학생
*결손가정: 한부모 가정 또는 부모의 부재 가정
**다문화가정: 부모 중 한명이 외국인인 가정
※'25년도 근로장학금을 제외한 타 생활비성 장학금을 100만원 이상 수혜(예정)한 학생, 수업연한초과자, 수료(졸업)생, 휴학생, 자퇴예정자 등은 제외대상임
마. 제출서류
-결손 및 다문화가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소득분위 증빙서류('25년 2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등)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동의서
바. 교내 선발기준
(필수)직전학기 12학점 이상 및 성적 2.7점(4.3점 만점) 이상 이수자 중에 선발
|
우선선발대상 |
소득분위 증빙서류 |
|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자* -다문화가정의 "기초 · 차상위증명서" 제출자 |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25년 2학기 기준)** ※가족구성원의 건강보.험 서류로 대체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기초생활수급자~소득분위 3분위)에 해당하며, 정부24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가 아닌 건강보.험 서류 제출인 경우, '25년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활용하여 학생복지과에 직접 소득분위 산정 예정
※ 다문화가정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필수 제출
※ 우선대상자 선발 후, 잔여인원 발생시 고학년이면서 직전학기 성적 높은 순으로 선발(제출서류와 필수기준을 충족한 학생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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